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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시행 4년…공사비 8% 절감 효과

  • 임택
  • 등록 2014.09.30 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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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임택 기자] 서울시가 2010년 도입해 지난 4년 간 '공공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의 갈등은 줄고 공사비도 7.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같은 성과를 공개하며 앞으로 공공관리제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관리제는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근절하고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시공사 중심으로 진행되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추진위를 구성하고 시공사 등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지원,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업무 지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지원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조례개정을 비롯해 클린업시스템 개발 운영, 정비업체·설계자·시공자 선정 기준 마련,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개발 운영,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제정, 서면결의서 공개시스템 운영 등의 성과를 이뤘다.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는 공사의 설계도면과 내역을 기준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고 건설업체 개별홍보 금지 및 부재자 투표를 운영했다. 이 결과 공사비 거품을 없애고 사업운영 투명성은 높아졌다.

종전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도면이나 공사비 산출내역 없이 시공자가 단위면적당 단가를 제시하는 입찰방식으로 진행돼왔다.

현재까지 공공관리로 선정된 곳은 총 16개 구역이다.

이중 서초구 A구역은 이달 초 진행된 시공자 선정 총회에 전체 조합원 참석률이 88%, 직접참석율이 86%를 보이기도 했다. 16개 구역 평균참석율은 80%, 직접참석율은 75%로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공자 선정 입찰이 수차례 유찰됐던 구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의 현실화 등 입찰조건의 조정을 통해 시공사 선정을 완료,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추진위원장·조합장 1인 신용만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저리(4.5%) 융자를 지원해 시공자 의존도를 낮추고 사업초기 주민 중 심의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만 28개 구역, 301억 원 등 지금까지 129건 941억 원을 지원했다.

공공관리제를 적용하지 않은 구역의 추진위 설립부터 조합인가까지 드는 평균 사업비용은 12억5800만 원(2010년 이전 105개 구역)이다. 반면 공공관리 적용 구역의 평균 비용은 11억 원(2011년 이후 8개 구역)으로 공공관리 구역이 1억5800만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관리 시행 이전 시공자를 선정한 129개 구역 중 92개 구역의 자금 차입 현황과 사업추진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5개 구역(38%)만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이 모두 원활했다. 나머지 57개 구역은 사업 진척이 더뎠고 33개 구역은 지원이 중단돼 사업이 정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추진여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 미분양 우려 등에 따른 시기조절에 의한 것이지 공공관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그동안 조합점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일부 공공관리제의 확대 및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수렴 등 면밀히 검토해 개선하고, 공공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관리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욱 발전시켜 확산하고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되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공공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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