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경유 가격 인상 담합혐의로 제소를 당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경유 가격 인상 담합혐의로 SK에 1억5천만원,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각각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2004년 4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을 적발해 2월 말 과징금 5백26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판단에서 경유는 업체들의 담합이 입증된 반면 나머지 휘발유와 등유는 증거가 모자라 무혐의 처분했다”며”에쓰오일의 경우 휘발유, 등유 뿐만 아니라 경유에서도 담합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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