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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쩐의 전쟁’으로 본 사채업자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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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드라마 ‘쩐의 전쟁’이 인기다. 드라마는 잘 나가던 펀드매니저 금나라(박신양 분)가 아버지가 진 사채빚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드라마가 방영 초부터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인 ‘돈’을 소재로 했다는 점이다. 사채빚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에선 소름이 끼칠 정도다. 드라마처럼 사채빚을 질 경우 위험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 보여진 사례를 들어 상황별 대처법을 제시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하면 상속채무 없어
드라마는 채무자인 아버지가 빚을 지고 사망하면서 아들이 사채빚을 떠안고 궁지에 몰린다. 이 경우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사실을 안 지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한다면 상속인이 빚에서 고통 받지 않아도 된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에 한정해 채무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이 1억이고 채무가 10억원이라면 유가족이 한정승인 상속을 할 경우 상속재산인 1억원 내에서만 빚을 갚는다. 상속포기 절차는 한정승인 보다 더 간단하다. 하지만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 친.외가 4촌까지 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일수업자도 대부업 등록해야
드라마에서 일수업자는 시장을 돌면서 일수 돈을 받고 주인공에게 채권추심을 시킨다. 하지만 2005년 9월부터 일수업자도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돼 대부업 감독대상이 된다. 미등록 일수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활용하면 생계비 지급
주인공 금나라(박신양)은 상속채무와 빚 독촉으로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한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활용하면 극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빈곤가구(개인)에게 기초생활을 위한 생계비를 지급한다. 주인공의 경우 전직 펀드매니저로서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해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무단침입 가압류는 불법
드라마에서 사채업자는 주인공의 여동생이 소유한 피아노를 강제로 빼앗는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강도죄에 해당된다. 보통 드라마 등에서 압류를 한다는 이유로 험악하게 생긴 인물들이 함부로 채무자의 집안에 들어와 딱지를 붙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하지만 (가)압류 등은 법원에서 집행권을 부여받은 집행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엄연히 불법 행위다.
신체포기각서는 ‘무효’
주인공의 아버지와 아들은 사채업자의 강요로 신체포기각서를 써준다. 하지만 신체포기각서는 법적으로 ‘무효’임이 법에 명시돼 있다. 민법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다. 사채업자들이 주인공의 여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등의 행위 또한 민법상 ‘무효’이고, 이런 행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받게 된다.
‘훌륭한 대부업자’는 없다
드라마에서 주인공 금나라는 사채업자의 횡포에 몰려 돈을 벌 목적으로 사채업자가 될 결심을 한다. 하지만 이런식의 문제해결 방법은 현실에서 흔히 있는 사례는 아니다. 주인공은 사채에 한이 맺혀 ‘훌륭한 대부업자’가 되고자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설정이다. 극중 사채업자인 독고철은 주인공에게 초상집에서의 채권추심을 요구하고 결국 고인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온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사체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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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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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합당 논란에 “전 당원 여론조사 최고위원들과 논의하겠다...경청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최고위원들과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란에 대해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수임 기구인 중앙위원회 직전에 전 당원 투표로 결정되게 돼 있다”며 “그런 과정 전이라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부분을 최고위원 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3조(합당과 해산)제1항은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고, 제4항은 “제1항 및 당의 해산을 결정할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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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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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희망터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교통진흥원)은 지난 4일 희망터 장애인사회적협동조합(이하 희망터)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일 국토교통진흥원에 따르면 안양 호계동에 위치한 희망터는 성인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적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을 기념해 희망터의 인지도 제고 등 홍보를 위해 사용될 팜플렛 1,000부를 제작하여 기증하였다. 기증된 팜플렛은 희망터에 관심이 있는 지역 장애인 또는 희망터 운영에 지원을 희망하는 후원자 대상으로 배포되어, 기관 주요 사업과 활동 내용을 알리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교통진흥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성인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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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캐럴 '앨리스' 시리즈 출간... 삽화 편지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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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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