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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득세는 노정권 실정의 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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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교섭단체도 구성못하는 미니 정당 소속이지만 지난 6월11일 국회본회의에서 한 최인기(崔仁基 63)의원의 대표연설은 민주당의 정통성과 정체성 및 역사성을 소리높이 외치는 한편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한칼로 베어내는 그러나 격조높은 회심의 연설로 평되고 있다.
최 의원은 “김대중 시대가 일부 세력의 온갖 악의적인 선동과 폄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하고 “대북정책의 새장을 열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빛나는 랜드마크를 건축하였으며 이 나라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삶을 영위할 권리와 기회만큼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보장되는 정의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던 것”으로 단정했고 이어 “민주당은 이와같은 김대중 시대의 위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권 들어서 중산층은 서민으로 서민은 빈민으로 전락”
노무현 정권에 대한 규탄은 신랄하다.
우선 “6월항쟁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잘못된 이념과 무능하기 짝이 없는 아마추어식 국정운영, 그리고 원칙도 기본도 없는 포플리즘으로 민주화 세력 전체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단정. 또 “경제적으로는 국가성장동력을 창출하지 못한 체 사실상 뒷걸음질 쳤다”며 “중산층은 서민으로, 서민은 빈민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전 국토는 투기장화 됐으며 가계빚은 갈수록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이 바람 잘 날 없는 이현실은 국민이 만들어 준 정권을 극소수 이념세력의 전리품으로 생각한 죄과이며 따라서 당연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또 대통령의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치명적 도덕적 결함으로 정권담당 자격 없다”
“헌법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헌법기관을 무시하고 법률지키기를 외면하는 행위는 국기문란행위”라고 단정했다.
한편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은 매우 논리적이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에 선출될 것으로 믿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된 것은 노무현 정권의 업보 때문이며 국민 통합에 실패하고 경제를 망친 결과”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볼 때 앞으로 10년을 더 근신하고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할 한나라당에 수구세력뿐만 아니라 건전한 양식을 가진 국민도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으로 인하여 아직은 정권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면서 ‘후보간의 정책 논쟁’을 인용 “60,70년대식 낡은 패러다임으로는 이 고도의 지식 정보화사회이자 글로벌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없다”고 단정.
한편 중도 통합 민주당 탄생의 주역을 맡은 최 의원은 “중도개혁세력이 정권을 담당해야 지속적인 국가발전이 이룩된다”고 주장했다.
학력 및 경력
광주서중·경기고·서울법대,행정고시 수석합격,광주직할시장,전라남도지사,농림수산부장관,여수대·호남대총장,경찰개혁위위원장,행정자치부장관,국회행정자치위원,행정자치연구회장,민주당 정책위의장,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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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