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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F1 시즌 한국 포함…전남도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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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인력 감안 개최여부 미지수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국제자동차연맹(FIA)이 2015년 포뮬러원(F1) 시즌 일정에 한국을 포함시키면서 전남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4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FIA 이사회는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회의를 갖고 코리아 그랑프리(GP)를 포함한 2015년 F1 시즌 일정을 확정했다.

2015년 시즌은 3월15일 호주 첫 경기로 출발하며 코리아 그랑프리는 다섯번째인 5월3일로 예정됐다.

하지만 코리아 그랑프리는 '확정 예정' 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어 실제 대회가 개최될지는 미지수다.

무엇 보다 F1조직위를 꾸리고 있는 전남도가 내년 예산안에 F1 운영자금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2015년 대회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대회가 중단되면서 F1조직위 인력이 '반토막' 난 상태인 데다 내년 대회 마케팅이나 타이틀스폰서 유치 일정 등을 감안하면 2015년 5월 개최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FIA는 지난 9월 2015년 F1 캘린더 잠정안(provisional plan)을 발표하면서 한국 대회를 제외시켰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버니 에클레스톤 FOM 회장도 "한국은 2015년 개최가 어렵다"고 공개 발언하면서 대회 무산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이낙연 전남지사도 취임 이후 적자 문제로 F1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며, 내년 대회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FIA가 내년 시즌에 한국을 포함시키면서 이제 F1조직위와 대회 주관사인 FOM(Formula One Management)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F1조직위는 만성 적자와 고비용 구조 등 'F1 재정난'을 이유로 개최권료 4370만 달러를 2000만 달러로 대폭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FOM이 거부하면서 올해 대회가 무산됐다.

내년 역시 개최권료 협상 불발로 대회가 자연스럽게 무산될 수도 있으나, 자칫 국제소송에 휘말릴 경우 계약서상 전남도가 지불해야 할 위약금과 소송비용은 최대 1억 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2010년부터 전남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지난해까지 4년간 개최했으나 개최권료 협상이 불발돼 올해 대회가 무산됐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2016년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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