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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병호 “단통법으론 한계 뚜렷, 가계통신비 인하 후속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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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표가 참여하는 통신요금심의기구 만들어야

[시사뉴스 신형수 기자]단통법으론 가계통신비 인하에 한계가 뚜렷하므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기본요금제 폐지, 요금인가시 사전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국내외 차별판매 금지 등 통신비 인하 추가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의원(인천 부평갑)과 최원식의원(인천 계양을)이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과 인하 방안 종합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제히 단통법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병호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의 상대적 차별은 시정됐지만, 요금인하와 단말기 가격인하는 미미하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인하방안이 필요하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문 의원은 “단통법에는 보조금 상한제로 절감된 이통사들의 마케팅비용과 늘어난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직접수단이 미비하다”며 “기본요금 폐지, 분리요금제 요금할인율 대폭 인상으로 요금을 내리고,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출고가 인하, 공급구조 다변화 등을 통해 단말기 가격거품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식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단통법을 넘는 통신비 인하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며 “최근 (본인이) 이통시장 ‘5:3:2구조 개선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도 이통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해 통신비를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폐지논의가 활발한 요금인가제가 대안 없이 폐지되면 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막고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며,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려면 지배적사업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중제재 방안까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연대·통신소비자협동조합·통신공공성시민포럼·생생포럼이 공동주최하고, 문병호·최원식 의원이 공동주관했으며,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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