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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정윤회 문건작성’ 박관천 경정 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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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관천 경정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조응천 사법처리 여부 검토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명 '정윤회 동향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을 체포했다. 검찰은 박 경정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포함해 다음주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청와대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시킨 혐의로 박 경정을 16일 밤 11시40분께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경정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서울 도봉구 H병원에서 박 경정을 체포했다. 박 경정에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박 경정은 지난달 28일 세계일보의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보도 근거가 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근무가 해제되자 정윤회 동향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내부 문건 100여건을 들고 나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했다.

박지만 EG회장 가족 및 근황에 대한 문건 등도 이에 포함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이들 문건을 들고 나온 행위가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들 문건을 정보1분실에 숨겨둔 행위를 공용서류 은닉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다만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이 언론사나 기업 등에 유포된 과정에는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경정이 청와대 내부 문건을 외부로 옮겨왔고, 이를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와 최모(사망) 경위가 복사해 2차 유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후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및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에 대해 "다음주 수사결과 발표를 목표로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박 경정에게 달려 있다”며 “이르면 이번주 중 조 전 비서관을 다시 소환조사한 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른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의 사법처리 여부는 지난주까지는 확률이 0%였는데 이번주로 넘어오면서 조금 높아졌다”고도 했다.

결국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그의 상급자였던 조 전 비서관이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되면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에 대해 “문건이 유출된 시점이 지난 2월이었고 이 시기에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날 박 경정을 체포한 만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의 회유설에 휘말린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한 경위의 경우는 사법처리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하다.

한 경위는 박 경정이 정보1분실에 숨겨둔 문건을 자신이 복사한 것은 맞지만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한 경위가 박 경정이 유출한 문건을 복사해 언론사에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미 한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만큼 보강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얼마나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3일 정보1분실과 한 경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한 경위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 경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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