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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로스쿨 2009년부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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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의 최대쟁점 법안인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이 회기 종료 직전 지난 7월 3일 자정 3분전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2009년 3월국내 첫 법학전문대학원 개교를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다.
지난 1995년부터 이어온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은 12년 만에 그 뜻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룬 것만큼 진통도 컸기에 앞으로 갈 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4년 과정의 법학대학과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던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선발 시스템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의 법학과(부)는 폐지될 것이며, 아직도 많은 부분 반대가 심하다.
사학법, 로스쿨법 직권상정 처리
국회는 1년 8개월째 접어든 사학법과 로스쿨 법에 대해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 3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임채정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했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43표, 반대 26표, 기권 17표로, 로스쿨법은 재석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8표, 기권 20표로 각각 통과됐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일반사학의 경우 학교운영위(또는 대학평의회)와 이사회 추천 비율을 6대 5로 정해 학교운영위측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되, 종교사학의 경우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과반을 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로스쿨법은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고 설치인가 심의기구로 교육부 산하에 11명 규모의 법학교육위원회를 두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5인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전체 교원의 20% 이상을 변호사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의 표결처리에 앞서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에서 3당의 강행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법조인 입시철 시작 “LEET 시험”
2009년 3월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일반대학에 3년제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설치된다.
입학생을 선발할 때는 학부성적(GPA)과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입학자 중 비전공자 출신 및 타학교 출신이 각각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학생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사항을 대학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정했다.
지금의 현 체재는 학력이나 전공과에 관계없이 일정학점(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되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는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과이든 타학과이든 관계없이 일단 학부를 졸업하고 다시 3년제인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야 한다. 교육기간이 현재 대학 학부과정 4년에서 앞으로는 학부 4년과 대학원 3년 등 7년으로 늘어나는 체재가 된 것이다.
지금은 사법시험 성적 순으로 연간 1천 명 정도 선발하지만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되면 일정점수 이상만 취득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따라서 입학정원 대비 법률가 진출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연간 1천명의 선발인원 중 법학과 출신은 75% 정도이므로 법과대학 총 입학정원(1만3천316명) 대비 법률가 진출비율은 5.6%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이를 80%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대다수가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이 방침은 사법고시 합격을 위해 법대생들이 학교공부 대신 고시공부에만 매달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선발시 학부 성적을 반영함으로써 법학교육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시험은 오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후 2013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유지되다가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
교육부는 법률안 통과에 대비해 이미 시행령 안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지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해 시험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법학 적성시험은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자질과 적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매년 8월 실시된다.
나이제한 없이 학사학위 취득자(법령에 의한 동등학력 인정자 포함)여야 응시할 수 있으며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에서 각 40문항을 치른다.
현재 한국법학교수회 이기수 회장 등에게 의뢰해 진행 중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에 대한 연구 작업도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 연말 법학적성시험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내년 8월 첫 시험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 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변호사 수급 인력의 적정 수준을 따져 입학정원을 확정하는 문제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총 정원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유관기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인력 수급전망 및 총 정원에 대한 각계 의견이 서로 다른 상황이라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보다는 정원이 훨씬 많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보다 약간 많은 1천200명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 및 시민단체는 이보다 훨씬 많은 3천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시험 폐지로 법학교육의 정상화가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사시열풍”이 그대로 “리트(LEET)열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이공계 학생들이 너도 나도 “미트”(MEET?의학교육입문검사)에 매달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변호사수의 지나친 증대, 법학교육 질 저하, 교육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준비중인 대학은 국공립 12개교, 사립 28개교 등 모두 40개 대학이다.
서울지역에서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이 설치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현장조사를 포함한 심사에 들어가 내년 3월까지 설치인가 대학을 예비선정하고 내년 10월 중 최종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최종인가를 받은 대학은 내년 11~12월 중 대학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해 학생을 모집한 뒤 2009년 3월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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