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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선개입 혐의’ 원세훈 前원장 징역 4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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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북관으로 직원들에게 사이버 여론 조작 지시”
원 前원장 “직원들에게 정치개입 등 지시한 바 없다”…선고 내년 2월9일

[시사뉴스 간신철 기자]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한 불법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 사실심 심리가 마무리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를 판단한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놓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항소심에서 각각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관련 증인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정치관여 행위는 자연스레 선거시기에는 선거운동으로 이어지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국정원의 정당한 대북 방어심리 활동은 선거운동은 물론 정치관여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이 바로 국가안보이고 국정원은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아래 정부·여당 정책에 반대하거나 북과 유사한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를 종북으로 규정했다"며 "이를 토대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사이버 여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정치·선거에 관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의 불법 정치·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책임에 대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행위는 명백한 선거개입 행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은 평상시는 정치관여, 선거시기에는 모든 이슈가 선거로 수렴되면서 선거관여로 이어졌다"며 "국정원이 북한의 선거개입 대응 차원에서 이같은 활동을 했다고 해도 공박 대상이 북한의 선거개입인지, 일반 국민의 선거 관련 의견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선거개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시기의 정치관여는 결국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게시글 내용 등을 보더라도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아울러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대북심리 활동을 방어심리로 인정하면서도 정당이나 정치에 대한 관여가 지지 및 반대글로 나타나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굉장히 정치적인 것으로 엮여있고, 이에 대해 방어심리전을 하다보면 국내 정치 의견과 겹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의 일부 일탈된 행동이 있다면 이를 제도개선의 차원으로 삼아야지 이를 갖고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선거운동이 되려면 다른 여러 요건이 필요한 만큼 당연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실심의 마지막인 만큼 재판부가 역사에 올바른 판결로 남을 수 있도록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나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관여나 선거개입과 관련해 글을 작성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심리전단 직원들의 활동도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그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됐다"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직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내가 정치 개입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향후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선례로 남아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울러 "4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오직 우리나라가 잘되고 국민들이 잘 사는 것만 생각했다"며 "어느 정파에 기울여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왔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전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국정홍보을 하라고 한 것은 왜곡된 것을 바라잡으라는 것이지 국정홍보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심리전단 등 부서로부터 구체적 업무보고를 받은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진 심리전단 등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말하고 전 부서장 회의를 통을 통한 발언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는 보고받은 것에 대한 소회 등을 말한 것(이지 지시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 활동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봤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원 전 원장 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의 증거능력과 법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한편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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