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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스충전소 법적공방 허가취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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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가 ‘방아다리길 서측(보훈병원)’ 도로변에 사업허가를 내준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 액화석유 가스충전소(이하 가스충전소)’가 법적 공방에 휘말렸다. 특히 이번 법적 공방에는 가스충전소 사업주와 토지임대인, 정유사, 관계기관 등이 난마처럼 얽혀 있는 가운데 S에너지사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시 강동구내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경우 모두 26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23곳이 휘발유·경유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주유소다. 여기에다 나머지 3곳의 가스충전소의 경우도 성내, 암사, 하일동에서 영업하는 등 일부지역에 편중돼 있어 영업용택시 등 가스충전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서울시 강동구는 구내 부족한 가스충전소 확보를 위해 지난 2006년 2월1일 가스충전소 배치계획 공고를 통해 사업자선정 신청접수를 받은 후 같은해 5월3일 둔촌동 105번지의 최씨에게 저장능력 30톤 규모의 가스충전소 허가를 내 준바 있다.
최씨는 사업허가후 같은해 6월2일 강동구에 가스충전소 관련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강동구가 관련서류 미비를 이유로 내세워 최씨가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격분한 최씨는 강동구를 상대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06.8.28)했으며 지난 2월6일 1심 판결선고에서 패소했다. 최씨는 현재 강동구를 상대로 지난 2월26일 항소심을 제기, 6월20일 1차 변론을 거쳐 7월20일 2차 변론 등이 진행중에 있다.
토지사용승낙 김씨 돌연 건축허가신청 반려요청
최씨는 당초 가스충전소 사업자선정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자신이 소유주로 돼 있는 둔촌동 115-○○(3,410㎡·1,052평) 필지외 김씨가 소유한 둔촌동 105-○○(1,245㎡·384평) 필지에 대해 김씨로부터 토지사용허가서를 받아·첨부해 가스충전소 사업허가를 받은 바 있다.
최씨는 허가받은 가스충전소사업 관련 건축물 공사를 위해 건축허가 신청서를 강동구에 제출했으나 김씨가 지난해 6월9일(최씨가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후 8일 지난뒤) 강동구에 ‘토지사용승낙취소로 인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요청’을 제기한 것 등으로 인해 강동구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서가 반려된 것이다.
김씨는 건축허가 신청 반려요청에서 최씨와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스충전소 허가시 임대계약 연장 및 건축물의 배치나 면적 등 제반운영에 대해 협의없이 최씨가 독단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해 둔촌동 105-○○번지의 토지사용승낙을 취소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가 이처럼 가스충전소 사업자인 최씨에게 심대한 영향(사업허가후 1년여동안 건축물공사 중지)을 주고 있는 토지사용승낙을 취소한다고 하는 배경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관련자들에 따르면 김씨가 최씨와의 토지사용승낙후 S에너지사가 김씨소유 토지에 대한 매입의사를 전해왔으며 이에 김씨가 응했다는 것이다.(’06.9.28. S에너지사 김씨 소유 토지 근저당·지상권 설정) 즉 김씨가 현재 평당 150만원 가량(384평*1백50만원=5천7백여만원)인 토지에 대해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8천만원~9천만원)으로 매입하겠다는 S에너지사측의 의사를 받아들여 김씨가 이를 S에너지사측에 넘겼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S에너지사측이 최씨에게 승낙해준 토지사용승낙을 취소하려는 주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S에너지사·김씨 토지 실질 거래 의혹
그렇다면 S에너지사가 뒤늦게 김씨 소유의 토지 매입을 시도하는 등 최씨의 가스충전소 사업에 대해 결과적으로 적잖은 피해를 주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씨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문을 열게될 가스충전소와 S에너지사가 현재 운영중인 가스충전소가 인접해 있어 S에너지사의 가스충전소 영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강동구의 가스충전소 배치계획노선도에 따르면 길동 생태공원앞 4거리(시점)부터 둔촌동 서하남입구 4거리(종점)까지의 ‘방아다리길 서측(보훈병원 방향)’의 총연장 거리는 총 2.5Km로써 최씨가 추진하고 있는 가스충전소는 방아다리길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 이런 가운데 S에너지사가 현재 영업중인 가스충전소는 방아다리길의 종점과 맞닿아 있는 서하남IC 입구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다 최씨 소유 둔촌동 115-○○번지 필지는 최씨가 가스충전소 사업허가를 받은 날(’06. 5. 3)로부터 보름여가 지난 5월19일 SK(주)가 근저당권과 지상권설정 등을 마쳐 향후 최씨 가스충전소의 영업권에 대해 선점을 해 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S에너지사로서는 더욱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 위반 형사처벌까지 가능
이번 사건을 잘알고 있는 관계자는 “김씨 토지에 대해 김씨와 S에너지사와의 매매계약을 통한 실질적인 매각이 있었던 것으로 지역 사람들은 알고 있다”며“그러나 최근 김씨가 S에너지사와의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매매 등과 관련된 소송을 S에너지사측에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S에너지사 관계자는 “강동구 둔촌동 김씨 소유 토지 등과 관련돼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 김씨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가 어떤 식으로든 진행됐음을 추측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김씨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가 실질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김씨와 S에너지사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 위반으로 인해 벌과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또 “최씨가 강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심 등에서 패소할 경우 결국은 가스충전소 관련 건축물 공사를 할 수 없게 되며 이 경우 가스충전소 사업허가까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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