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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증권의 ‘엉터리’ 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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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이 ‘보장자산’으로 탈바꿈,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보험증권의 기재내용이 약관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늘고 있음을 발표하고 생보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에 불과
수원에 사는 경씨(59세)는 1997년 7월 어머니 용씨(80세)를 피보험자로 하는 교보생명의 우대저축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가 뇌출혈로 1급 장해에 빠져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분명 보험증권엔 “장해급여금으로 피보험자가 제1급 장해 또는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제1급 장해시에는 5,000만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보험증권의 보장내용 인쇄가 잘못되어 있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2004년 최모씨는 교보생명의 넘버원직장인보험에 가입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유가족은 교통사고로 사망시 재해사망 11,963,5천원의 3배인 3억5,890만원이 지급된다는 보험증권을 들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교보생명은 ‘백’원 단위가 ‘천’원으로 잘못 표기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유가족은 예상가에서 10배에 불과한 3,589만원만을 지급받았다.
80년대 큰 인기를 휩쓴 백수보험은 최근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해 피해자들이 더욱 늘 전망이다. 허(63세)씨는 1980년5월 매년 2,000여만원씩 생활자금(연금)을 지급한다는 대한생명의 말만 믿고 백수보험을 가입했다. 당초 계약대로 라면 허씨는 99년부터 매년 2,000만원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한생명은 “가입금액 2,000만원을 연금연액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며, “2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1992년 10월 27일 대법원은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 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위의 증거증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전후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판결했다.
보험증권은 계약의 내용을 보험자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보험증권의 증거능력은 사실상의 추정력만 있게 된다. 즉, 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은 바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보험증권의 기재사항과 실제 보험계약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험청약서나 보험계약체결시의 기타 증거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보험약관, 구두설명 등으로 계약당시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보험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로라는 사항을 설명하고 양 당사자간에 그와 같이 합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소비자연맹은 “현실적으로 복잡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알고 가입하는 계약자는 거의 없는 실정인데,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증권 마저도 잘못된 경우가 많다면 소비자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냐”며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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