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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당 대통령후보 거론때엔 예의 갖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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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소속의원이 율사출신으로 구성되는 것이 불문률화 되어있다. 그러면서 율사출신들의 기피대상이 되는 비인기 상임위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관계로 법률과 무관한 원로의원이 배속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용희(李龍熙 76) 국회부의장의 경우다.
이 부의장은 주로 농림수산위원회에 소속해 왔으며 17대 국회 전반기에는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했으나 후반기에는 국회 부의장직으로 인해 법사위로 옮겨졌다.
이 부의장은 비록 율사의 경력은 없으나 최고령이며 산전수전 다 겪은 관록으로 역시 율사경력은 없으나 서울법대출신이며 6선의 72세인 조순형 의원과 더불어 법사위를 마치 상원격으로 격상시키는 기둥역할을 하고 있다.
“역지사지의 여유를 갖고 대하자”
그러므로 다른 율사출신 의원들이 날카로운 법이론을 구사 논쟁을 벌리는 것과는 달리 이 부의장의 발언은 상식적인 선에서 펼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발언속에는 듣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깊이가 있다. 그 한예로 들수있는 발언이 지난 6월25일 김성호 법무장관 상대의 질의에서 나타나 있다.
이 부의장은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의 폭행사건과 관련 경찰의 총수를 비롯한 중요 간부들의 검찰 소환으로 파랑을 일으키는 사건을 들어 “물론 법에 의해 하는 조치로 여기나 너무 소란스럽고 범위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며 “보다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램”을 보여 이채를 띄었다.
이 부의장은 “이런 얘기를 하면 동료 의원들한테 어떤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이라면서 무거운 일을 열어 대선과 관련 공방으로 고성이 오갈 정도로 위원회 분위기가 험악했던 점을 상기했다.
지방선거에선 모든 공천자 당선시켜
“우리 모두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사는데 상대 당 대통령 후보에 관한 문제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게 도리”라면서 “자기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여유를 갖고 대하자”며 “최소한 우리 법사위원회만이라도 안상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오손도산 해가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자”고 제의해 분위기를 누그려 뜨리는 한편 안 위원장으로부터 “이 부의장님으로부터 어른스런 말씀을 들어 감사하다”는 사의를 들었다.
1960년 5대 충북 도의원 당선으로 정계에 진출한 이래 6대 총선부터 11,14대를 제외하고 이번 총선까지 모두 10차례 총선에 출마해 6번 떨어지고 4번(9,10,12,17)당선 됐으며 17대때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선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은 그야말로 산전수전 겪은 역전의 용사며 불운을 극복해 온 의지의 사나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 후보가 전패하는 가운데 유달리 자신의 선거구인 충북 보은·욕천 영동군의 군수를 열린우리당 공천자로 당선시켜 전국을 놀라게한 저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자신은 훌륭한 후배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총선에 불출마할 뜻을 표명했지만 실상은 간단하지 않다는 중평이다.
학력 및 경력
대전사범학교졸, 6·25참전 소대장, 통일민주당 부총재, 국민회의 부총재, 새천년민주당 최고의원, 9·10·12·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상임고문(현), 국회행정자치위원장, 국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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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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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