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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케이블TV사업자 인․허가 절차 개편

  • 등록 2007.07.30 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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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케이블TV사업자(SO)들의 인․허가 절차가 간편해 진다.
30일 정통부는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에 따라 인수ㆍ합병(M&A)시 3중의 인ㆍ허가를 받아야 했던 케이블TV사업자(SO)들이 앞으로는 방송위, 정보통신부, 공정위 중 어느 한곳에만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3개 기관이 실무 MOU를 체결,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사업자가 인수ㆍ합병시 정통부에 방송법에 의한 변경허가 추천 또는 변경 승인 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반대로 방송위가 SO에 대한 기간통신사업 인수ㆍ합병 인가신청 접수후 정통부에 통보하는 경우 인가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한편 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인가시 주식 취득인에게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컨소시엄 형태의 주식 취득의 경우 인가조건 위반시 제재할 근거가 미흡, 별도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주식취득 인가시 부여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주식매각 명령을 할 수 있는 제재근거를 추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거래법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은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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