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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박태환 도핑금지약물 ‘네비도’ 투약 사실 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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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투약한 ‘네비도’에 도핑금지약물 테스토스테론 포함
검찰, 양측 조사 모두 마친 상태…최종 과실여부 판단 예정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은 도핑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수영선수 박태환(26)이 '네비도(NEBIDO)'라는 도핑 금지 약물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 선수 측은 자신이 맞은 주사가 네비도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반면, 병원 측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네비도를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도핑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밝혀 검찰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지난 23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양측 관계자를 모두 조사한 결과 박 선수가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네비도를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성호르몬 주사로 유명한 네비도는 도핑검사에서 금지 약물로 분류된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하고 있다.

병원 측은 지난해 7월29일 박 선수에게 네비도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선수는 지난해 9월 초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실시한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박태환은 지난해 12월 초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선수 측은 자신이 맞은 주사가 '네비도'인지 몰랐고, 관련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주사를 맞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병원 측 실수 때문에 선수 생활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다.

박 선수 측은 이전에 투약한 약이나 연고, 패치 등을 일일이 입력해두는 등 자신의 치료 이력을 상세히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도핑 문제가 선수에게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병원 측에 미리 설명했고 문제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병원 측은 네비도를 투약한 사실 자체와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점은 알았다고 인정하면서도, 테스토스테론이 도핑검사에서 금지된 약물인지는 몰랐다고 검찰에 밝혔다.

박 선수 소속사인 팀GMP는 지난 20일 상해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날 고소 대리인인 박 선수의 누나를 조사했다.

지난 23일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예약일지와 검진 결과 등이 든 파일철, 휴대전화, 컴퓨터 파일 등 자료를 입수했다. 지난 25일과 26일에는 박 선수와 병원 관계자를 직접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선수의 치료 이력 등을 토대로 지난해 7월29일 맞은 주사가 도핑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 측은 무료로 박 선수의 건강검진을 해왔다고 주장한다”며 “박 선수의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아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식의 얘기가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언제 무슨 주사를 맞았는지 등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양측이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박 선수 측에서는 주사 처방 전 확인을 요청했고, 병원 측에서는 도핑 전문가가 아니라 몰랐다고 항변하는 만큼 누구의 책임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6일 팀GMP는 자료를 내고 “박태환은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2개월여 전 해외 전지훈련을 마치고 국내의 한 병원에서 무료로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치료)과 건강관리를 받았다”며 “박태환이 카이로프랙틱을 마치고 병원에서 주사를 한 대 놓아준다고 할 때 해당 주사의 성분이 무엇인지, 주사제 내에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있는지 수차례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태환은 앞으로 국제수영연맹(FINA) 반도핑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해야 한다. FINA 징계위원회는 적발된 금지약물의 종류와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박태환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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