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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D-35…‘선거사범’ 8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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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기소, 2명 불기소, 72명수사 중…5명은 ‘구속’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금품선거’ 설 연휴 집중 단속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다음달 11일 열리는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이번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83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3·11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83명의 선거사범을 입건, 이 가운데 9명을 재판에 넘기고 2명을 불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나머지 72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이들 중 현직 조합장인 권모(62)씨는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경쟁 후보에게 선거 불출마 대가로 27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잘 부탁한다"며 농협 조합원 240여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준 혐의로 출마예정자였던 이모(59)씨도 구속되는 등 지금까지 5명이 구속됐다.

적발된 83명 중 금품선거사범은 45명으로 54.2%를 차지했으며, 흑색선전사범은 12명으로 14.5%를 나타냈다. 농협 조합장 선거사범이 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협 5명, 산림조합 9명 등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1446개 조합의 조합장·임원 등에 대한 조합장 선거가 있었던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261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됐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도 상당수의 선거사범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입건된 2261명 가운데 금품선거사범이 1953명(86.4%)에 육박했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금품선거 양상이 뚜렷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임직원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지난해 12월 각급 일선 청에 편성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설 연휴를 전후해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합장 선거는 각 조합별로 조합원(선거인)이 평균 2200여 명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어 금품에 의한 매수나 브로커들의 유혹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만큼 금품선거와 브로커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선거, 흑색선전의 경우 배후자 또는 주동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는 등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가명조서 작성, 형 감면 등 신고자 보호조치 및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제보와 수사단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 화상회의실에서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불법선거에 대한 지속적인 엄정 대처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이 주재했으며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의정부, 인천 등 전국 18개 지검의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이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대검은 오는 6일에는 중앙선관위, 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동시선거로, 3월11일 1326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동시선거가 일제히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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