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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사채왕 판사’ 정직 1년…‘역대 최고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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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에게 정직 1년의 역대 최고 징계가 내려졌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최 판사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정직 1년의 양정을 결정,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를 권고했다. 정직 1년은 법에 정한 최고의 양정으로, 역대 가장 높은 징계 수위에 해당한다.

징계위는 최 판사가 2010년 3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동향 출신의 사채업자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최씨의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검사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하고 이듬해 12월에도 1억원을 추가로 건네받는 등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최 판사가 2009년 최씨로부터 1억5864만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시효(3년)가 지나 징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판사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2억6864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1일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었다.

현직 판사의 금품비리는 2006년 법조브로커에게서 1억원을 받아 구속 기소된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처음이며, 그 직을 유지한 채 범죄 혐의로 긴급체포된 데 이어 구속 수감된 것은 최 판사가 처음이다. 금품비리 액수로는 역대 최고 금액에 해당한다.

한편 법관징계법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최고 수위의 징계는 정직 1년으로, 일반 공무원과 달리 법원 공무원인 법관의 징계에는 '파면'이 없다. 다만 징계와는 별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최 판사는 당연해직된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 판사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거나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야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 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변호사법 제8조는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무원이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해임·면직 제외)을 받거나 그 위법한 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최 판사가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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