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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시의원, 공무원에 압력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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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 관련 공무원에 압력… 정비구역 내 본인 소유토지 보상금 관련 오해 불러
유시장과 제물포고 선후배 강조, 인사문제 운운 등

[인천=남용우 기자]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 시의원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시와 윤미순 동인천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4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장에 따르면 H 시의원이 동인천역 주변(일명·냉면골목) 4만5,291㎡의 정비구역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민영개발을 해제하고 공영개발로 지정해 줄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인천시는 2010년 동인천역 인근 재정비촉진사업지구 총 23만 4,951㎡를 공영개발사업지구로 지정했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이 사업은 주민들의 어려움으로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시는 주민 공청회를 거쳐 2013년 5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키로 했다.

이어 4구역 4만5,291㎡ 주민 221명이 공청회를 거쳐 115명(52.04%)의 동의를 받아 민영개발로 사업을 변경했다.

그러나 이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H 시의원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보상비 문제로 4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관련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직사회에 유정복 인천시장과 제물포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를 강조하며 인사문제 등에 관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을 해제키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추진위원회 미구성시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이지역은 윤미순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의원의 정비구역 해제 요구는 불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추진위원장은 “과반수가 넘는 주민들이 민영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지역구 시의원이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정비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 이라며 “현재 동구청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보안해 하루빨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H 시의원은 “정비지구내 본인의 건물이 들어있어 보상과 관련 주민들의 오해를 받고 있다” 며 “그러나 활기찬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공영개발로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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