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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셋집 인기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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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서구, 노원구 등 소형아파트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9월 청약가점제를 앞두고 전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올 가을 결혼시즌을 앞두고 미리 신혼집을 구하려 다니는 전세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소형아파트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주춧돌이다. 하지만 법보다 관례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의 도움으로 좋은 전셋집을 고르는 요령을 알아봤다.
가등기, 가처분 설정 등 문제 있는 집은 무조건 피해라!
전셋집을 고를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법률상의 안정성’이다. 집주인의 대부분은 전세를 안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 나중에 사정이 잘못돼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전세입자가 전세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는 집은 애시당초 피하는 것이 좋다.
전세입자가 많은 경우도 관심 주택에서 제외시켜라. 집값보다 전세입자의 보증금 합계가 높거나 비슷하면 경매시 전세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는 주택의 매맷값과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을 따져봐서 집값의 감정가액이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보다 낮거나 비슷하다면 전세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 예를 들어 감정가액이 4억 원인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5천만 원의 전세입자가 5세대라면 보증금 총액은 2억 5천만 원이다. 이 경우 주택의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가는 대략 2억 4천만~2억 8천만 원으로, 전세금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전셋값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자칫 집값이 하락하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 물론 집의 구조상으로도 안전해야 한다. 도둑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셋집은 투자수익이란 것이 따로 없다. 무리해서 구입할 필요 없이 자신의 자금 상황에 맞춰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라리 조금 덜 마음에 들더라도 남는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하겠다.
하지만 거주의 목적이 강하므로 편리성과 주거환경을 배제해선 안된다. 크기나 향후 가치보다는 편리한 교통, 생활권 인접, 쾌적함 등을 따지는 것이 우선이다. 반드시 아파트로 고집할 필요도 없다. 작은 집이라도 역세권이나 교통편이 다양한 지역의 주택이 좋고, 직장 등의 접근이 쉬워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무엇보다 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계약이 만료된 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면 다행이지만 보통은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고 나서 전세금을 돌려주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전세금을 받지 않고 이사를 가더라도 동일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전세금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만만치 않다”고 환금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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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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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