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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벌이’로 전락한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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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을 마치고 실습을 한번 해보고 곧장 현장으로 뛰어든 우리 팀은 하루 동안 40건의 모텔 단속 실적을 올렸답니다. 정말 내가 하루 동안 800만원까지 벌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고민도 있습니다만, 자본이 꽤나 필요하다는 사실인데요. 하루 동안 쓴 경비가 100여 만원이나 들어갔으니 한 달 뛰려면 3000만원. 하지만 벌어들이는 수익을 생각하면 월 2억 이상이라는…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허풍떤다고 오해할지 모르죠. 헌데 그게 모두 사실이니…
신고포상요원을 양성하는 학원의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이다. 하루에 800만원을 벌었다며 행복해 하는 글에선 눈이 번쩍 뜨인다. 실습생들의 후기나 성공담 등을 읽다보면 ‘이렇게 쉬운 돈벌이가 어디 있을까’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대한민국은 ‘파파라치 전성시대’다. ‘세파라치’, ‘토파라치’, ‘어파라치’, ‘식파라치’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무원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들이 도입해 왔다. 정부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고 포상금제도만 60여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급된 포상금 규모만 2006년 말 기준으로 예산집행액 규모가 9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포상금만을 노린 전문 ‘꾼’들의 기승으로 본래의 취지는 퇴색하고 돈벌이로 전락했다는 비난여론이 높다. 한 사람이 포상금으로 수백, 수천을 가져갔다는 보도도 호기심을 이끈다. ‘소자본, 고소득’이라는 타이틀로 아예 직업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만 들고 발품만 좀 팔면 되는데 이만한 사업이 없다는 것이다. 수익성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원까지 생겨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신고보상요원에 대한 정통학원을 고집하는 M학원은 여성의 경우, 1일 교육비가 35만원으로 하루만 교육받아도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폐단이 적지 않지만, 실제 신고건수가 크게 늘면서 신고포상제도는 더욱 늘고 있다. 서울시의 불법택시, 남양주의 공무원 부조리,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비리, 평택시의 상수도 누수, 한국영상산업협회의 불법영상 신고 등 각종 신고포상제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시행기관 입장에서 보면 위반자가 무는 과태료가 포상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체납자 신고 포상금은 1억 원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의적인 신고 포상자가 생겨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문 신고꾼이 손님으로 가장해 경미한 사안에도 무조건 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들은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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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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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