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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바르셀로나, 선수 영입은 가능…등록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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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유소년 선수 영입 규정 위반으로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를 받은 FC바르셀로나(스페인)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영국 스포츠매체 '스카이스포츠'의 17일(한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FIFA는 바르셀로나가 내년 1월까지 선수를 등록하지만 않는다면 새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FIFA는 지난해 4월 바르셀로나가 '18세 미만의 선수에 대한 해외이적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1년간 미성년, 성인을 통틀어 어떠한 선수도 새롭게 계약할 수 없다는 징계를 내렸다.

또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 속해 있는 18세 미만 선수들의 경기 출전도 막았다. 이로 인해 이승우(17), 백승호(18), 장결희(17)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바르셀로나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징계가 유효한 상황에서 FIFA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렸다.

바르셀로나가 내년 1월까지 선수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영입 자체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경기 투입은 등록 후인 1월부터 할 수 있다.

이로써 바르셀로나는 올 여름 이적시장에서 선수 보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바르셀로나는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후안 마타(27)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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