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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나이롱환자'는 주로 50대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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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입원 치료로 평균 보험금 2.8억원 챙겨... 경미한 증세로 입원을 여러 차례나 되풀이해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서울에 사는 A씨 가족 4명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최대 49만5000원(상해시 최대 3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총 46개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 후 경미한 '머리 손상', '무릎관절증' 등으로 총 2450일 동안 입원해 18개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9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일명 '나이롱환자'로 알려진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320억원으로 2년 전보다 두 배나 늘어났다. 

금감원이 나이롱환자 주요 혐의자 111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혐의자들은 장기입원을 통해 개인 평균 납입 보험료(6300만원)의 6배에 달하는 2억82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 50대, 주부 등 입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작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혐의자 가운데 여성이 67.6%, 50대가 48.6%를 차지했다. 주부(51.4%), 자영업(17.1%), 무직(6.3%) 등 장기입원이 가능한 직업군이 많았다. 특히 배우자, 자녀, 자매 등 2인 이상의 일가족이 공모하는 사례가 큰 비중(42.3%)을 차지했다. 

혐의자들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에 평균 10.4건 가입, 매월 62만3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평균 보장성보험 월납보험료(2012년 기준 7만8000원)의 8배다. 여러 건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최대한 타내려는 시도 때문이다. 

대부분의 혐의자는 단기간에 집중 가입 후 바로 장기입원하는 특성을 보였다. 통상 장기입원하기 전 6개월 이내에 평균 6.9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혐의자들은 경미한 병증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장기입원으로 피해를 과장했다. 무릎관절염(25.9%), 추간판장애(24.0%), 당뇨(7.4%) 등 단기간 입원치료 후 통원 및 약물복용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했다. 

혐의자의 총 입원일수는 평균 7년에 걸쳐 1009일(연평균 136.7일)로 조사됐다. 1회당 평균 입원일수는 19일로 한 병원에 계속 입원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행태(메뚜기 환자)를 보였다. 

이들의 하루 평균 의료비는 4만6000원으로 대부분(88.7%) 7만원 이하였으나, 일평균 지급보험금은 31만1000원으로 무려 7배에 달했다. 실손보험을 제외하고도 하루에 평균 26만5000원의 초과이익을 거둔 셈이다. 

이 같은 나이롱환자의 부당한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는 범죄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감원은 나이롱환자를 적발하기 위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기능을 도입,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관계자는 "고액 입원담보 집중 청약건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입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허위·과다입원을 조장하는 사무장병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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