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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오늘부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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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액 10배 높여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고가의 리베이트(판매장려금)을 통한 편법보조금 지급 등 시장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상황.

이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허위과장광고 신고, 판매점 위법행위 신고,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등을 통합하기로 했다.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말기 유통법상 위법사항 전반으로 대상도 확대해 개설·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홈페이지(www.cleanict.or.kr) 및 전화(080-2040-119)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미래부와 방통위는 현재 운영 중인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을 10배 상향해 강화하기로 했다. 장려금에 대한 사업자간 자율신고제도 도입,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신고센터 개소를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 제고 및 이동통신 유통시장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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