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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고보조사업 일몰제·적격성심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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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2000여개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해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보조사업 일몰제'를 도입한다.

또 100억원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2015년 재정개혁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적격성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1회라도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사업 참여와 지원을 영구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 Out)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100억원 이상 대형 사업 별로 집행 점검단을 운영하고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2년마다 실시한다.

무기도입 등 국방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총사업비 대비 20% 미만을 변경할 경우 사업타당성 재검증이 면제돼 사업비 변경과 증액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총사업비의 20% 미만으로 증액을 요구한 경우에도 필요시 사업타당성을 재검증할 방침이다.

예산 외로 운영되는 기금의 정부 재정 편입 범위도 확대한다.

외교부장관이 국제선 출발 항공권에 1000원씩 부과하는 빈곤퇴치기여금의 경우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는 예산·기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세입·세출 외로 운영 중인 공탁출연금도 국가재정으로 편입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과 기업 지원 예산에 대한 관리 방식도 개선한다.

ICT R&D 연구비의 경우 수행기관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해 사용건별 증빙 확인 후 거래처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정 기업에 지원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별 지원한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7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600개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해 예산편성시 370개 사업의 통폐합을 마쳤으며 내년 예산편성시 나머지 사업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 목표를 조기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부처 스스로 대상 사업을 발굴, 정비안을 마련한 뒤 재정 당국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강도높은 공공기관 예산 절감도 추진한다.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하고 사업 단계별 원가 절감 방안 발굴과 조속한 부채 상환을 통해 비용 절감을 유도할 예정이다.

신규 대규모 투자 결정시에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외부 전문가 참여 등으로 객관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 개혁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수기관에게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기관 운영 경비를 삭감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도 포상 대상에 포함해 지방에서도 재정 개혁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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