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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임, 혼인취소 사유 안된다”…대법원 첫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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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불임을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불임이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은 있었으나, 부부 중 한 사람에게 불임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및 이혼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문직 모임에서 만나 2011년 1월 결혼한 A씨와 B씨는 결혼 직후부터 아이를 가지기를 바랐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같은해 9월~12월 병원에서 불임검사 등을 받았다. 검사 결과 남편 B씨는 무정자증과 함께 성염색체에 선천적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다 다쳐 비뇨기과 수술을 받은 데다 이 같은 검사 결과까지 알게 되자 "남편이 처음부터 불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숨기고 나와 결혼했다"고 생각하게 됐다. 아내의 이런 생각을 알게 된 B씨 역시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면서 둘의 다툼은 잦아졌다.

그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목을 조르고 어깨를 누르는 등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2012년 6월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서로 소송을 제기, 이들의 다툼은 법정으로까지 오게 됐다.

1심은 "B씨가 혼인 전부터 성기능 장애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B씨에게 생식불능 증세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직후부터 A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는 민법상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B씨는 A씨와 이혼하고 A씨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2심은 더 나아가 B씨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혼인취소를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B씨에게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기능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와 B씨는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매로 만나 혼인까지 이르렀는데 이 경우 2세에 대한 기대를 중요한 선택 요소로 고려하는 점, B씨의 상태가 향후 개선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씨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혼인취소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에 따르면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도덕 및 풍속상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결합을 이루는 것이며, 사회생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상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A씨의 부부생활에 B씨의 성기능 장애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B씨가 A씨에 대한 상대적인 관계에서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치료나 전문가의 도움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혼인을 깨는 경우는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등 세 가지가 있다.

이혼은 남녀가 결혼해서 함께 살다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통해 갈라서는 경우를 뜻한다. 대개 결혼 생활 중의 갈등이 주된 청구 사유가 된다. 반면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혼인의 성립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된 경우 혼인을 취소시키는 것이다. 혼인 과정의 문제를 주된 이유로 한다.

혼인무효는 사유가 명백한 경우 별도의 확정판결 없이도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 처음부터 혼인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민법 제815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혼인당사자가 근친일 경우 등이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혼인취소는 법적으로 혼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된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혼인, 만 18세 이상이지만 부모·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 근친혼 등의 금지 위반, 중혼 금지 위반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등을 혼인취소사유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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