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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김영란법 보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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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겸허한 자세로”...野 “국회차원에서”

[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가 졸속 처리가 됐다는 여론이 일자 여야는 한 목소리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비판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라는 이 법의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근본적 취지는 훼손돼선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 정무위원, 법률지원단장 등과 충분히 상의하고 행정부의 시행령 준비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당·정이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 8조3항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대통령령의 가액 등은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 통과로 수사기관이 이를 표적수사에 악용할 여지가 있고, 언론 길들이기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이 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모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강하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적용대상에 없는 변호사회나 의사회, 방위산업체와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공익적 역할을 하는 다른 민간 부분은 왜 빠져 있는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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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 발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두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사기, 납치, 감금, 고문, 범죄 연류 강요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지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보완할 세 가지 보완점을 설파하며 이를 요청하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2년 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성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인터넷방송인 변 씨의 사망 사건을 서두로 하여 최근 박찬대 국회의원실이 도왔기에 가까스로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에서 A씨와 13명의 국민을 구출한 사건, 은행 통장 고액 판매사기에 넘어가 출국했다가 납치되어 마약 강제 투약까지 당하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된 B씨의 사건을 통해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마치 범죄영화나 소설 등지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전해져 많은 국민이 충격을 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자영업을 하다 매매 사기에 넘어가 캄보디아를 방문한 후 납치당한 C씨의 사건을 거론하며 “비밀리에 숨겼던 휴대전화를 통해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했으나,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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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가을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음악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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