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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래부, 저소득층·장애인 '유선결합 요금할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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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할인 혜택이 유선결합 상품으로 확대된다. 

9일 통신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부가 연내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인터넷TV(IPTV) 같은 유선상품을 묶어서 이용하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게도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휴대폰·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등 가입하는 유무선 상품별로 요금할인 혜택을 받아왔다. 

미래부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등 최대 3개의 유선상품까지 결합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일부 개정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대상의 요금할인 관련 규정이 미비한 IPTV 서비스를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방송법에 명시된 저소득층과 장애인 관련 서비스 혜택 관련 조항은 KBS 수신료(2500원)면제 정도다. 

미래부는 고시 개정에 앞서 통신사와 케이블TV(SO)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등 결합에 따른 요금 할인폭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결합상품 요금감면 방안을 하반기까지 시행하겠다"며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통신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 달리 사업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관련 업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국내 방송통신 시장 경쟁환경도 다각도로 고려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유선상품 결합 혜택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시장이 포화에 달하면서 통신사들의 성장이 과거에 비해 둔화되고 있다"며 "또 IPTV를 제공하는 통신사와 SO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자칫 SO가 경쟁에 불리해 질 수도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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