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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법 전파로 지하철 통신장애 일으킨 덤프트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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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주파수 대역을 불법 변경한 차량용 무전기를 사용해 지하철 차량운행시스템(무선통신)에 전파장애를 일으킨 덤프트럭 운전기사 2명이 적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서울전파관리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달 말부터 불법무선국 일제 단속을 벌여 불법 주파수를 사용한 덤프트럭 운전기사 고모(65)씨와 문모(76)씨를 전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공사현장 등을 오가며 차량용 무전기로 동료 기사 등과 통화하면서 지정된 산업통신용 주파수가 아닌 지하철관리업무용 171.250㎒ 대역을 사용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에 장애를 주는 등 불법 무선국을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가받지 않은 무선국을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전파관리소 특별사법경찰팀에 따르면 고씨 등은 기존 주파수에 사용자가 몰려 통화가 어려워지자 주파수 대역을 불법으로 변경한 무전기를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파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주파수 대역을 불법으로 변경한 사례는 지난해(16건)보다 6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이 주파수 대역을 불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전파관리소는 "불법 전파는 다른 통신에 혼신(전파장애)을 주고, 사기도박이나 시험장 부정행위 등 여러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경우가 많다"며 "특히 텔레비전 수신장애, 전자기기 오작동, 항공기·지하철 통신장애 등을 일으켜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무선국은 반드시 승인된 주파수 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전파관리소는 이달부터 각종 건설현장 등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운용하는 불법무선국은 물론 주파수를 임의로 개조해 주는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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