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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시 고개드는 경찰의 알몸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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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점거농성을 벌였던 이랜드-뉴코아 조합원을 강제해산과 연행한 뒤 경찰서에서 알몸수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는 “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의 2차례 점거에 대한 진압과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인권유린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사람이 아닌 쓰레기 취급받았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 7월 20일,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에서의 1차 점거 파업 현장에 1만여 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연행자들을 구금한 여러 경찰서 유치장에서 연행자들에게 알몸검신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등의 인권 유린 사례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또 “7월 31일, 뉴코아 강남점에서 2차 점거 파업을 경찰력이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은 남성 경찰들을 동원해 여성 노동자들을 연행하도록 지휘하면서 여성 연행자들에 대한 부당한 신체 접촉을 조직적으로 유발하였다”면서 “경찰차 안에서 경찰이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강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홍영준(27) 씨는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문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상의, 하의 모두 벗게 했다”고 진술했고, 종암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던 이승욱(38) 씨는 “유치장에 들어와서 개인소지품을 모두 맡긴 후 몸 수색을 해야 한다는 교도관 을 따라 바지를 벗었고, 종암경찰서에서는 팬티까지 내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방배 경찰서와 관악 경찰서에서는 연행된 조합원들의 과도한 몸수색을 벌였다고 증언이 나왔다. 특히, 연행과정에서 여성조합원들은 남성 경찰에게 사지가 들려 연행됐고, 부상을 당한 조합원에 대해 경찰은 방치 또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조합원들은 전하고 있다.
또 경찰서에서의 식사제공은 뒤늦은 시간에 받았고, 탈수 증상이 있는 환자가 물을 요구했으나 극소량 물을 제공한 뒤 1시간 30분 동안 물제공 거부했다고 말하고 있다.
연행과정에서도 ▲ 무저항 상태의 연행자에게 뒤에서 발길질 ▲ 입과 코를 틀어막아 호흡방해, 윗입술 터져서 상해 ▲ 경찰이 꽉 움켜쥐어서 왼쪽 팔꿈치에 심한 피멍 ▲ 전경버스 안에서 경찰에게 목졸림을 당함, 말리는 연행자에게는 주먹으로 가격 ▲ 경찰서 도착 직후 팔꺾여서 감금 ▲ 강남 킴스클럽 연행 당시 현장의 경찰책임자의 미란다 원칙을 불이행 등을 증언하고 있다.
되풀이되는 경찰 유치장에서 알몸수색
그런데 경찰의 이러한 일은 이번만이 아니다.
2004년 7월부터 양주시 남방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관련,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오던 지역주민들이 8월 12일 시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달걀과 밀가루 등을 던지고 시청 집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연행된 뒤 다음날 오후 6시께 모두 풀려났었다. 그런데 연행된 주민 15명 가운데 8명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알몸수색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의정부 여성회 등 지역 여성회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했었다.
당시 알몸수색을 받은 주민이 모두 여성이어서 문제가 커졌고, 당시 해당경찰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2명에게만 정밀조사를 했고, 나머지 6명은 간이 조사 방식으로 속옷을 입은 채로 했다”고 변명했다.
2005년에도 유치장에 있었던 A(26) 씨가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한 채 26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고 알몸 신체수색 중에 인격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담당경찰관을 경고조치 할 것을 당시 해당경찰서장과 알몸 신체수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각각 권고했었다.
또한 경찰의 무분별한 알몸 신체수색으로 인한 인격침해를 막기 위해 알몸 신체수색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제재가 없어 문제점으로 들어나고 있다. 인권위 홍보협력팀 김민아 씨는 “인권위가 조사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기 위해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으나 인권위의 권고는 권고일 뿐 법적으로 인용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알몸수색 금지 등 법 제정도 필요
유치장은 구치소나 교도소와 달리 체포되거나 긴급 구속된 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임시로 유치하는 곳이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신중하고 세심한 배려와 관리가 필요하다.
속옷을 벗게 한 뒤 실시하는 정밀 검사는 살인이나 강도 등 죄질이 무거운 유치인,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하지만 유치인이 볼펜을 삼키는 등 자해 소동을 벌인 것도 하루이틀이 아니다. 유치인의 자해를 막기위해서 알몸수색을 했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 유치장에서의 경찰은 유치인의 인권보호와 안전유지는 임무인 것이다.
특히, 농성 등으로 인한 조합원이나 지역주민들의 알몸수색은 경찰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이제는 제재가 필요하다.
진실여부는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이랜드-뉴코아 조합원들의 주장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묵묵부답과 부인하고 있어 유치인 인권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때다.
이제는 경찰의 무분별한 알몸 신체수색으로 인한 인격침해를 막기 위해 알몸 신체수색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및 법제정이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해당 경찰들의 실천이 우선으로 보인다. 해당 경찰들의 반복된 행위로 이어진다면 법제정을 해도 무의미해져 버린다.
올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 문제점으로 들어난 이랜드 사태가 가라앉기도 전에 경찰의 인권유린 증언이 붉어져 또다른 파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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