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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하면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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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업체, 대출 광고에서 최고 금리도 안내해야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정보 관리 등을 소홀히 할 경우 6개월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여전법 시행령은 공포 1개월 뒤 시행된다. 

카드사가 고객정보를 유출할 경우 제재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진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과징금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출상품 광고에서 최저금리뿐 아니라 최고금리도 안내해야 한다. 대출금리 수수료율과 경고문구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면광고의 경우 최대 글자크기의 3분의1이상, 방송광고의 경우 광고시간의 5분의1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부동산 리스의 기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이용자를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리스대상 물건도 이용자의 보유 부동산에서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까지 포함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채무를 불이행 기업은 면책여부와 관게없이 대위변제 이후 3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패자 부활'의 기회를 얻게 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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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일까지 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부결 시 의원·대표 사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한동훈 전 당 대표 제명 이후 당내에서 장동혁 당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는 6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장동혁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부결되면 국회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모두 사퇴할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그리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시거나, 제가 재신임받지 못한다면 저는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교육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초선)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동혁 당 대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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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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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공천 대가 거액 돈거래 혐의 무죄...증거은닉 교사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사진 왼쪽)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사진)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태균 씨에게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명태균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8월∼2024년 11월 김영선 전 의원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공천한 것과 관련해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명태균 씨 측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이고 공천에 대한 정치자금과는 무관하다”고, 김영선 전 의원 측은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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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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