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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박범훈 전 靑수석 ‘중앙대 특혜’의혹 본격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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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하게 교육부에 압력 행사…교육문화수석 전후기간 횡령도 수사”
중앙대 본교·분교 통합 과정 특혜 의혹…재단법인 뭇소리 통해 국고 횡령 혐의도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청와대 재임 당시 교육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중앙대에 편의를 봐준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7일 오전 9시 30분께 박 전 수석 등의 직권 남용 및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교육부, 중앙대, 중앙대재단 사무실, 재단법인 뭇소리, 박 전 수석과 전·현직 교육부 공무원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박 전 수석에게 두고 있는 직권 남용 혐의의 경우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에 해당하지만, 횡령 혐의는 중앙대 총장 재직 시절을 포함한 청와대 근무 전후 기간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청와대 재직 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대 총장을 지낸 뒤 2011~2013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직했다. 2007년 대선 때 이 전 대통령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문화수석으로 있으면서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해서 중앙대에 특혜를 줬다"며 "횡령은 청와대 재직시절 외에 다른 곳에 있을 때 발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교육부 정책 및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중앙대에 특혜를 준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수사관 3명을 울산에도 급파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승현 울산시부교육감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오 부교육감은 박범훈 전 청와대 비서실 교육문화수석 재임 당시 교육부 대학지원실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대는 2011년 본교인 서울캠퍼스와 분교 안성캠퍼스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서울과 안성 두 캠퍼스는 별개의 학교로 구분했으나 이 특혜로 본교와 분교가 아닌 각각 다른 전공 분야를 둔 하나의 대학으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앙대는 2011년 7월 본분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 한 달 후 교육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 교육부는 이를 승인해주기 위해 같은 해 6월 본교와 분교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통합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공포, 결과적으로 중앙대를 염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행정의 가장 기본은 법치주의이고, 행정 행위는 법령에 근거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청와대 재직 시절 중앙대의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이 법령에 근거해서 이뤄진 것인지, 당시 실무진들의 검토와 의견을 반영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당시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행위에 가세한 교육부 소속 전현직 공무원 상당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캠퍼스 통합에 반대를 했었다"며 "절차를 거쳐서 승인해 준 것이지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를 통해 국고를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지난 2008년 중앙국악연수원을 지으라며 경기 양평군에 있는 자신의 땅을 한 예술협회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은 이 땅에 건축비 수억원을 무상 지원했는데, 완공된 중앙국악연수원 건물의 소유권이 재단법인 뭇소리로 넘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대기업을 상대로 중앙대 장학재단에 후원금을 출연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일부에서는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중앙대에 대한 정책관련 지원금 등 재정적인 특혜를 준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더불어 박 전 수석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선 청와대 수석으로 재직한 시점을 전후한 기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 재임 시절 학교 예산이나 재단 자금을 빼돌려 유용했거나 외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공금을 가로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교육부와 중앙대 관계자들을 소환해 박 전 수석이 실제로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척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과 정확한 횡령 액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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