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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업계 효자, 경유차를 못판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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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효자, 경유차를 못판다구요?”


싼타페·트라제XG·카렌스Ⅱ, 배출가스기준 강화로 사실상 판매 중단



유승용차인
현대 싼타페와 트라제XG, 기아 카렌스Ⅱ 판매가 7월1일부터 일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지난 2000년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이때부터 시행, 7인승 다목적 경유자동차가 ‘승용1’로 분류돼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50배 가량 강화된 것. 주문량이 계속 늘고
있는 경유자동차는 결국 판매를 할 수 없게 돼 자동차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업계,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다목적 경유 승합차 배출기준 조정을 위한 회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매출부진, 수출감소 등을 주장하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자동차업계측의
주장과는 달리, 위원회에 참여하는 환경단체들은 심각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다목적 경유자동차를 꼽고 있어 쉽게 해결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경유차 수요 계속 증가

환경부는 지난 2000년 10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8인승 이하 다목적 차량 가운데 프레임(안전을 위한 차체 아랫부분의 뼈대)이 없는 차는 ‘승용-Ⅰ’로 분류돼 승용차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질소산화물은 47.5배, 미세 먼지는 11배 각각 강화된다.

90년대 중반 레저용으로 소량 판매되던 이들 다목적 경유자동차는 98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출퇴근용, 생업용으로 대량
판매됐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전체 승용차 중 경유차 비율은 99년 29.5%에서 올해 3월 42.2%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대도시의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환경부는 2000년 10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7월1일부터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시킨 것이다.

환경부 윤종원 사무관은 “이들 다목적 디젤 차량의 수요가 최근 몇년사이 급격히 늘고 있어 대기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들
차종이 일반 승용차나 다름없다는 판단에서 더 이상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행규칙을 개정한지
1년8개월이 지난 만큼 자동차 업계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던 셈인데도 먼산 불구경하듯 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업계측, 월 2,500억대 매출손실 우려

현대와 기아자동차측 관계자는 우리나라 배출가스 기준치가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들며 불만을 토로한다. 실제로 7월부터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은 환경규제가 심한 유럽의 질소산화물 기준보다 25배, 미세먼지는 5배나 강한 수준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지구상에서
그 기준에 맞게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더구나 최근 몇 년 사이 사실상 승용차나 다름없는 이들 3개 차종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자동차업계는 디젤 승용차 시장에서 호황을
누렸다. 이에 따라 업계측이 입게 될 매출손실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계측은 “배출가스 기준 강화에 따라 싼타페, 트라제XG,
카렌스Ⅱ의 생산이 중단되면 매출손실만 월 2,500억원이 될 것이며, 부품회사는 월 2,000억원 가량의 투자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지난 6월10일까지 싼타페는 2만대가, 트라제XG는 3,200대의 주문이 밀려있는 상태이고, 기아자동차의
카렌스Ⅱ는 6,000대의 주문량이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배출가스기준 강화에 대해 수입자동차협회도 “국내업체가 경유승용차를 유럽에 수출하면서 유럽산 경유승용차 수입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 “경유차는 대기악화 주범”

환경단체들은 “디젤차량이 대기 악화의 주범”이라며 디젤차량의 증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35개 시민·환경단체는 `경유차
문제해결 공동 대책위원회’를 결성, 정부의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움직임에 대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하는 공해정책은 안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5월 23, 24일에는 최근 정부의 디젤차 규제 기준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서명운동과 가두집회를 가졌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경우 대대적인 시위도 불사할 태세다.

환경단체들은 “디젤차의 경우 오존생성과 기관지염, 폐렴, 유행성 폐수종 등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휘발유차에 비해 배 이상 많고, 수많은
발암물질을 포함해 폐암과 호흡기질환을 유도하는 매연을 다량 배출한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는 환경정책의 후퇴”라고 설명한다.

환경정의시민연대 임태희 팀장은 “우리나라는 경유차 수요가 대거 늘어나 서울의 입사상물질 및 이산화질소 오염도가 선진국보다 각각 2∼4배,
1.2∼1.7배 정도 높다”며 “유럽 등 선진국과 규제 기준을 비교할 순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일관성없이 디젤
승용차의 판매를 허용한다면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에서 규제기준을 설정해 놓고선 충분한 논의없이 업계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한다면 환경행정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돼 있는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치를 높이는 시행규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기업 · 정부 공동위원회 발족

환경부는 다목적 경유 승합차 배출기준 시행규칙이 최근 논란을 일으키자 시민단체와 업계,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배출가스기준과
차종분류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사실상 이 공동위원회는 업계측의 거센 반발에 따른 기준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 하지만 회의에 참여하는 각 단체들의 주장이
너무도 상반돼 3차회의를 마친 지난 6월7일까지도 원론적인 논의에만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도 채 남지 않은 7월1일부터 매출감소가
눈에 뻔히 보이는 현대와 기아 자동차측은 “환경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2000년 7월 이전에 이미 이들 차종 개발이 시작된
만큼 시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단체측도
‘배출가스 기준 강화에 따른 다목적 경유차 시행 연기’를 논의하기 전에 전체 경유차에 대한 배출기준 및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펴고 있다.

공동위원회가 빠른 시일내에 배기가스 기준 완화에 합의하더라도 시행규칙 재개정과 입법예고 기간 등을 감안하면 2개월 가량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대의 싼타페, 트라제XG와 기아의 카렌스Ⅱ는 몇 달간 시판이 불가능해 그에 따른 매출감소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수영 기자 cutejsy@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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