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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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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검역재개 뒤 계속된 뼈조각 발견
미국산 쇠고기에서 지난 4일에 이어 갈비뼈가 검출됐다.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로는 9번째이고, 지난달 27일부터 위생검역이 재개된 뒤 2번째다.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7월 23일 선적돼 부산항에서 검역 대기중이던 미국산 쇠고기 18.1톤(1188상자)을 검역한 결과, 1상자(13.3㎏)에서 수입이 금지된 갈비뼈 통뼈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갈비통뼈가 발견된 쇠고기를 도축 가공한 작업장은 지난 5월 29일 갈비통뼈가 검출됐던 곳으로 이번에도 다시 갈비통뼈가 발견돼 지난달 24일 검역중단조치 해제 발표시 미국측에 통보한 대로 해당 수입물량 전량을 반송 조치하고 해당 작업장의 한국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검역원은 “갈비통뼈가 발견된 이번 쇠고기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 중단조치 이전인 지난 7월 23일 미국에서 선적돼 8월 5일 부산항에 도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일 수입검역중단 조치 이후 검역 대기중인 쇠고기 6832톤 가운데 검역이 재개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2900톤이 검역이 끝났고 나머지는 검역중이다.
지난 7월 26일에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발견되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변형 프리온(prion)이 고농도로 농축돼 광우병 감염 위험이 큰 물질이다. 프라리온은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병원체인데 스크래피 따위의 병을 일으킨다고 생각되나 아직도 명확한 병리 작용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뇌, 척수, 안구, 편도, 회장 말단부위 등에 전염될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이며 척수와 배근신경절(등뼈 안에 들어있는 신경덩어리, SRM 3.8% 포함)이 들어있는 등뼈 또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다.
갈비뼈 검출은 현행 수입위생조건 위반이지만 농림부는 이번 갈비뼈 검출과는 별도로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난 6월 한 달 동안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64건 중 48%가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고 있다.
광우병 위험물질은 1g으로 큰 소에 전염시킬 수 있는 독극물
지난 2002년 10월 17일자 <사이언스(Science)> 온라인판에 의하면 신경단위세포를 죽이는 직접적인 원인은 세포질(cytoplasm)의 액성 매질인 세포솔(cytosol)에 축적된 프리온 단백질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 부분에 소량의 프리온 단백질이 쌓이는 것만으로도 세포 사멸이 유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세포 배양 시험과 형질 변환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 등을 통해 얻어졌다고 발표했다.
특히, 3차원 구조에 이상을 동반하는 프리온 단백질이 세포솔에 축적되면 프리온 질병을 앓는 환자의 뇌에서 발견할 수 있는 프리온 단백질 덩어리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이 연구를 통해 극히 소량의 프리온 단백질이 세포솔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프리온 질병이 진행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 같은 일련의 연구 성과들은 광우병이나 크루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 같은 프리온 질환에 대항할 새로운 치료법 개발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미 광우병으로 홍역을 치른 영국정부가 의뢰한 실험에서 38개월짜리 소의 갈비뼈를 갈아 접종한 쥐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것이다. 다시 말해 골수도 위험이 있고 뼈를 가공을 해도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실험으로 인해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라는 잠정적인 안전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10년전 실험이다. 30개월령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현재 상황은 더 심각할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뼈와 골수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소 한 마리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5만5000마리의 소를 광우병에 감염시킬 수 있는 정도의 매우 위험한 독극물이다. 일반 미생물은 죽는 고압멸균 조건에서도 그 병원성이 없어지지 않고, 1g 정도의 소량으로도 큰 소에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수입 위생조건에서도 등뼈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규정돼 있고, 이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시되어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은 수입 중단이 아니라 법에도 없는 '검역 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 또한 등뼈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검역 재개 다음날 등뼈까지 수입하지 않으면 한미FTA의 미국의회 비준은 없다고 협박까지 했다.
광우병 위험물질을 수입하라 강요하는 미국
일본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을 했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단지 검역만 중단하고 미국의 해명을 기다리겠다는 저자세를 취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도 등뼈와 골수 및 배근신경절의 완전분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등뼈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OIE는 미국의 압력을 받아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정부는 OIE규정을 말하며 치아감별로 허술하게 판정된 소의 나이가 30개월령 이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 관련 고위공무원은 등뼈에서 척수는 제거되었으니 안전하다고 발표까지 했다 또한 뼛조각은 뼈가 아니라는 주장한 적도 있다.
이는 한국에 연 1조 원에 이르는 쇠고기를 수출하던 미국의 축산업체를 대변하는 꼴이 되었다. 대형급식업체와 대형 유통업체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여 식재료비를 낮춰 더 큰 이윤을 남기게 된다 .
미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생한 해는 2003년이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시기는 짧게 잡아야 2013년이다. 모든 병에는 잠복기가 있고 인간광우병은 10년의 잠복기가 있다. 한국정부는 당장 먹고 죽지 않는 음식은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미FTA 협상을 앞두고 미국측은 FTA 체결의 선결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을 이야기했고, 한국정부는 FTA 체결을 위해 쇠고기 수입을 하면서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팔아 국가적 이익을 증대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맡겨지는 처지가 됐다. 미국산 쇠고기에 의해 국민들은 광우병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10년 뒤의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KTV(한국정책방송)에서는 일본 메이지유신에 관한 다큐물을 연속방영하면서 개방을 해야 나라의 발전과 국민들이 잘 살수 있다고 하면서 한미FTA가 '국익'이라고 간접광고를 했다.
한미FTA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사이의 협상에서는 얻는 것과 잃은 것이 있지만,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는 단순히 미국측 입장을 대변하는 정부의 태도가 이해하기 어렵다. 10년 뒤에 일어날 일이라고 광우병 위험성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는가에 의문이 생긴다. 자국민을 위해 수입기준을 더 강화해 안전하고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사온다면 금상첨화 이지만 위험성이 있는 식품을 값이 싸다는 이유로 사와 자국민에게 질좋은 식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정부가 어느나라 정부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계속해서 미국산 쇠고기에서 나오고 있는 뼈조각에 대해 검역중단이 아닌 국민건강권을 위해 수입이 중단되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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