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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떠나며 수뇌부에 날린 독설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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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3일 정기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최병국(崔炳國 65)의원은 검찰의 핵심요직을 역임했으며 청렴결백하면서도 할말은 하고야마는 강직한 소신파로 공인되고 있다.
그 일단을 상징하는 애피소드는 1999년 2월 전주지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사생활을 접으면서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에 대해 날린 독설을 들 수 있다.
“맹수는 병이 깊으면 제 살을 물어뜯어 그것이 동티되어 죽음에 이른다. 하늘이 착한 자를 돕지않는 것은 좋은 조짐이 아니나 악한 자로 하여금 흉악함을 더 기르게하여 더 큰 형벌을 내리려는 것이다”당시 검찰의 관행이었던 전별금 문제로 대전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돼 옷을 벗은 그가 검찰 수뇌부의 정치성에 직격탄을 쏜 것이다.
제16대 국회의원이 되어 등원한 후의 최 위원장의 언행은 돋보였다.
2001년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는 포문을 열었다.
“국가 보안법 철폐, 절대 반대”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지구상에서 가장 낡은 보수 반동이며 이런 주체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사상 최고의 보수반동이다. 햇볕정책을 반대한다고 반통일 수구세력은 결코 아니다”
“유화적인 대북정책으로 인해 군의 주적개념이 희박해 졌고 안보의식이 해이해 졌다”
최 위원장은 보안법 철폐시비와 관련 강한 경고를 발했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우리사회를 온통 좌익성향 인사들의 투쟁무대로 만들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 것이다”고 있다. 대국적인 견지에서의 그의 발언은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권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치않고 있다. 바로 범 여권의 이합집산 행태에 대한 비판이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탈당파가 만나 통합민주당을 만들더니 통합민주당에서 또다시 탈당한 자들과 열린우리당 탈당파등이 만나 또 다른 범 여권 신당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한두 달 새 탈당,창당,합당,탈당 신당창당의 어지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눈을 속여 실정의 책임을 덮어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권력 의지만 활개치는 정치 이제 그만”
“지금 범 여권의 행태는 우리 선조들이 보여줬던 변질·변심하지 않는 당심과 거리가 멀다. 과거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민주당의 보수성을 비난했고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의 좌파성을 통렬히 공격했다. 그런데 양당 출신자들간 이념이나 정책에 대한 어떤 합의도 없이 슬그머니 합치고 있다.”
“현 정권이 초래한 경제위기, 청년실업, 교육대란, 사회분열, 헌법정신 파괴를 잊어서는 안된다. 뚜렷한 이념이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보이지 않고 권력의지만 활개치는 정치는 이제는 끝내야 한다”
한문과 이조 정당사에 조예가 깊어 많은 일화를 남긴 그의 법사위원장 취임은 보수파에게는 큰 힘이 되고 좌파에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될 것으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학력 및 경력
서울법대졸, 울산검찰지청장, 법무부기획관리실장, 대검찰청공안·중수부장, 인천·전주지검장, 16·17대국회의원, 국제법제사법위원회·투명사회협약실천특위위원, 한나라당통합과 미래를 위한 특위위원장, 국회법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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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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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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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