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8.1℃
  • 박무대전 5.5℃
  • 박무대구 8.0℃
  • 박무울산 11.5℃
  • 박무광주 9.3℃
  • 구름조금부산 13.7℃
  • 맑음고창 5.8℃
  • 구름조금제주 15.9℃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2.7℃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정치

‘연말정산 폭탄’ 보완책, 기재부 조세소위 통과

URL복사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 문턱을 넘어섰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안은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돼 환급을 받게 된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야당의 주장대로 총급여 5500만~7000만원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최대 3만원을 늘리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4300만원 이하 납세자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여당 안대로 최대 8만원까지 인상키로 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시 5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산출세액 기준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연금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장애인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확대키로 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도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는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출산·입양세액 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한다.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세소위에서) 확정됐으니 국세청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것”이라며 “밤새 하면 5월 급여체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는“전체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5500만원~7000만원 구간 소급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돼 (법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은 합의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