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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국회법 거부권 시사에 정국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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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청 파국 야기할 선택 없을 것’ 기대하면서도 긴장
野, 거부권 행사시 ‘전면전’ 불사 강조하며 朴대통령 압박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정부로 이송했지만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사실상 거부권행사를 시사함에 따라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국회법 개정안 가운데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중재안을 이송한데 대해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여야는 16일 이에 대해 일단 청와대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면서도 여야합의로 이뤄진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단 청와대가 자칫 당청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면서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등 긴장된 모습이다. 하지만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강경 입장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한 정책세미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의 부정적 기류에 대한 반응을 묻자 “그건 내가 개인적인 이야기는 지금 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면서 기자들이 “청와대가 거부권을 시사했는데”라는 질문에 “반응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국회법 정부 이송 이후 청와대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도 “아직 없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문구인 ‘'요구 한다’를 ‘요청 한다’로 수정한 만큼 위헌성이 상당부문 해소됐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에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법안 전체적으로는 한 글자만 바뀐 것에 불과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합의를 이뤘고 이같은 과정 자체가 정치적인 조정과정을 거친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청와대가 요구했던 ‘강제성은 없다’는 여야 합의에 준하는 정치적 함의가 담긴 중재안인 셈이고, 청와대가 우려하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견제권 남용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숙려’ 과정을 거쳐 넘긴 국회법에 대해 청와대가 선뜻 거부권 행사에 나서겠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당청갈등은 물론, 여당내 친박 대 비박간의 권력쟁투, 나아가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의 충돌까지 빚어져 향후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블랙홀로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메르스 확산과 경제 회복 대책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할 청와대가 불을 보듯 뻔한 정국혼란을 감내하면서까지 이른바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다. 이는 결국 청와대와 여당간의 힘겨루기로 비춰지고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내 권력투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17일 본회의를 열어 황교안 총리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도 여당의 역할은 분명히 하겠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이면서 청와대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의 경우 여야 합의된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경제정책강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국회의 노력을 존중하지 않겠느냐”며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이상 소모적 정쟁은 민생에 도움이 안된다”며“국회의장이 제안하고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게 되면 의결정족수를 맞춰주겠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정치인으로서 약속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간에 국회법 거부권 행사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일정정도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아무튼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법 거부권 정국이 오더라도 당청갈등과 여당내 자중지란 등 '꽃놀이 패'를 지켜보면서 청와대의 오기 정치를 공격점으로 삼으면 정치적으로 나쁠게 없다는 계산인 셈이다.

여당의 속내는 더욱 복잡하다. 국회법이 본회의를 거쳐 재의결되는 경우 청와대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부결되는 경우 여당 지도부 전반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법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여야갈등이 격화되면서 향후 국회 운영 마비라는 정국 경색이 올 것이 자명하다.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국회법 수용이 유일한 해법이라 보고 박 대통령의 통큰 정치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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