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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관경고' 금융사, 대주주 자격 제한 3년→1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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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주주 아니면 경영권 인수나 자회사 설립 못하는 제한 완화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9월부터는 '기관경고' 징계를 받은 금융사의 신규 사업 진출 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이로써 2012~2014년 기관경고를 받은 60여개 금융사도 인수·합병(M&A)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규정 등 6개 감독규정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사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M&A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행 제도는 과거 제재로 인해 신규사업 진출과 M&A가 과도하게 제약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감독업 규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대주주가 되지 못하면 경영권 인수나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회사를 만들지 못한다.

특히 금융지주·보험·저축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업은 3년이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이들 6개 업권 제재의 제한 대상과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의 경우에는 1년간 최대주주가 될 수 없고,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회사는 3년이 제한된다.

다만, '기관경고'라는 제재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번 받을 경우 영업정지로 이어지는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의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3년동안 기관 경고를 받는 회사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적용키로 결정했다.

또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지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재 받은 금융사도 대주주로 바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합병할 때 흡수된 회사들이 받았던 제재를 합산해 누적 가중하는 규정도 개선된다.

M&A 이후에는 존속 금융사의 제재기록을 기준으로만 누적한다.

만약 M&A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에는 최근 3년 내 제재기록이 더 많은 금융사가 기준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8월 4일까지 업권별 감독규정의 변경예고를 마치고, 금융위를 열어 이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며 "9월 중에는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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