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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륜현장 촬영 사이버흥신소 대표 등 1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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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배우자의 불륜현장을 미행, 촬영 등 특정인의 사생활을 탐지한 혐의로 국내 최대 사이버 흥신소 H사 대표 김모(50)씨 등 4개 업체 17명을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에는 ‘가정고민’, ‘흥신소’, ‘심부름’, ‘사람찾기’, ‘뒷조사’, ‘소재파악’ 등의 단어로 검색하면 자신들의 홈페이지가 최상위에 노출 되도록 유료 광고를 게재하여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는 네티즌의 사이트 방문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2005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여에 걸쳐 총 270여명으로부터 건당 100만원에서 수천만원씩 16억 8,600여만원을 받고 조사 대상자의 불륜 현장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불륜 증거를 보고서로 작성해 의뢰인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배우자 불륜의심 추적 재연 드라마들이 최근까지 케이블방송에서 적지 않은 시청률을 보였던 점과 인터넷 심부름센터들이 ‘변호사와 업무 제휴’라고 광고하고 있는 점들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착각을 유발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민간조사업법이 통과되지 않아 누구든지 ‘타인의 사생활 탐지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자칫 의뢰자 본인도 교사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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