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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내 면허증 갖고 온두라스에서 운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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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맺어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부가 20일 온두라스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아르뚜로 꼬랄레스(Arturo Corrales)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은 이날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유효한 우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온두라스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앞으로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 없이 우리 면허증을 온두라스 면허증으로 교환해 쓸 수 있다.

이번 협정 서명으로 온두라스는 칠레(2007년), 에콰도르·페루(2012년), 과테말라(올해)에 이어 우리정부와 운전면허 협정을 체결한 5번째 중남미 국가가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22개국으로 늘어났다.

현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국은 과테말라·라트비아·리투아니아·벨기에·불가리아·스페인·슬로바키아·아일랜드·아제르바이잔·에콰도르·온두라스·우즈베키스탄·이스라엘·이탈리아·칠레·캐나다·키르기즈·폴란드·페루·피지·헝가리·미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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