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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 직원 삭제 파일, 100% 복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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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완전히 복원 못하도록 삭제한 것 아냐”
“감찰조사가 세게 있었다? 안 맞는 이야기”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21일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도입 논란에 관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과 관련, 해당 직원이 삭제한 파일은 100% 복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정원 출신이자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원 실무자들이 100% 복원이 가능하다고 장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전문가는 완전히 복원 못하도록 삭제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며 "정보위에서(국정원에) 왔을 때, 쉽게 얘기하면 프린터로 해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원본을 안 보면 모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해당 국정원 직원이 해당 자료를 완전 파기하려 삭제한 게 아니라, 정보위 현장 방문 때 노출되지 않기 위해 삭제했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이 그 전부터 내부감찰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감찰실에 불려간 적도 없고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전화 몇 통 해 '어떤 사실이 있었느냐' 한 것"이라며 "감찰조사가 세게 있었다는 이야기는 안 맞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는 "정보위 보고는 정식으로 없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 확인해보니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감찰실에서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는(묻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직원이 국정원 내부 특별감찰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냐는 추론이 나왔다.

이 의원은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서 국정원 논란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현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현장을 보지도 않고 청문회부터 하자는 것은 말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문회를 한다든지 검찰 수사를 한다든지 하면 국정원의 내용이 다 드러난다. 드러나면 그것은 우리나라를 위해 좋은 게 아니고 적을 위해 좋게 만드는 것"이라며 "내부에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하면 현장을 보면 당장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문회를 부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청문회를 하면 제3자 증인이나 이런 사람을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하는데 이 분들 말이 다 다르다. 야당이 주장하는 IP주소 관련해서도 어떤 학자는 사찰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전문가는 100%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냐"면서 "만약 청문회에 참여한 분이 민간인 사찰 증거가 있는 것 같다고 한 마디만 해도 일파만파다. 보안이 안 지켜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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