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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호 ‘서민경제회복’ 모토로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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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0일 단행된 한나라당 당직개편에서 지방자치위원장으로 발탁된 이명규(李明奎51)의원은 뒤이어 10월8일 발족한 시·도별 선거대책위원회의 대구선대위의 본부장을 맡게 됨으로써 국회산자위의 간사, 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될 예결위원까지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돼 시채말로 눈코뜰새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이 의원은 당직개편에 즈음 제1사무부총장 물망에 올랐었다. 제1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당의 조직과 자금인사등 당무전반을 관장하고 향후 공천심사위의 간사를 맡게 된다는 점등에서 초선의원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는데 친 이명박계의 편중인사라는 친 박근혜계열의 반발로 지방자치위원장으로 낙착되었다.
그토록 이 의원은 다양한 경력과 실력 게다가 이 후보의 두터운 신임 등으로 초선 의원중에서는 남달리 빼어났다.
민선 3선의 최우수 구청장으로 부각
변호사로 일하다가 1995년 초대 민선 대구 북구청장으로 당선되면서 일선 행정가로 역량을 발휘하였다. 전국 최초로 구청에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취업정보센터를 열어 2001년에 전국 최우수 구청장으로 선정되었으며 내리 3선했다. 구청장직을 중도 사퇴하고 한나라당 공천경합에 뛰어들어 현역인 박승국 의원을 가볍게 재치고 17대 총선에 출마 52,727(73.2%)의 압도적인 득표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가 총선에서 내세운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서민경제 회복’이었다. 어찌면 경제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는 운명적인 정치유대를 갖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또 공교롭게 두 사람은 성과 이름 첫 자가 같은 밝을 명(明)자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대통령후보를 두고 치열한 경합을 전개하고 있을 때 서슴없이 이명박 지지를 표방하고 적극 지원하였으며 실을 거두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대선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다고 한다.
이명박 후보와는 운명적인 유대가져
부패하고 비생산적인 정쟁을 일삼는 정치판을 교체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느끼고 결정했다며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역설해 왔다.
17대의원으로서의 그의 활약은 다양하고 화려하다. 또한 실질적이다.
일례로 입법활동을 들수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40여건에 달하며 그중 법으로써 가결된 건수는 유사휘발류의 제조 공급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처별토록한 법을 비롯 10건에 달하며 입법성적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또 이 의원이 조사 발표한 ‘공기업 탈세액이 5천700억에 달한 사실’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이 43개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탈세등에 따른 추징액이 5천700억원에 달하고 고의적인 의혹도 나타난 것으로 들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40대말에 정계입문, 이제 50대의 활항기에 든 그의 앞으로의 확약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학력 및 경력
대구고, 영남대법학과, 법학박사 변호사 대구 북구 1·2·3대 민선구청장, 영남대법학과 객원교수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행자·정무·운영, 정치개혁특위위원,산자위간사,여의도연구소 부소장, 한나라당 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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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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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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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