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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복절 특사에 최태원 포함될 듯…김승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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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범 등 200만명 사면 대상, 13일 최종 확정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청와대는 11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 국민사기진작이라는 사면의 원칙과 의미가 잘 조화되도록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 (명단이) 발표될 때까지 그에 대한 확인이나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 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오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대상자에 대한 심사·의결을 진행했다. 심사위원들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간 이견이 있어 경제인 사면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과거 두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돼 제외됐으며 사기성 어음(CP) 발행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국민감정의 문제 때문에 배제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 회장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적인 사면규모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200만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치인은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원회 결과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이날 중으로 보고한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사면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사면대상자 명단을 임시 국무회의 후 법무부를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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