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20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경제

"화평법 적용대상 기업 90%, 생산활동 영향 받아"

URL복사

대한상의, 지난 20일 화평법 개선 건의서 제출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적용대상 기업 10곳 중 9곳이 '화학원료 수입 차질', '신제품 출시 지연' 등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최근 화평법 적용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화평법 시행에 따른 기업 애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1.4%가 '화평법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영향이 있는 부분으로는 '화학원료 수입 차질'(50.7%)이 가장 많았고 '제품 출시 지연'(25.7%), '연구개발 지연'(23.6%)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화학물질 수입기업은 국외제조자로부터 성분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할 경우 화학물질 보고의무를 준수할 수 없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성분정보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화학원료 수입 중단, 거래선 변경, 대체물질 개발 등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 국외제조자 입장에서도 원료를 다른 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제조하는 경우 성분을 모르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성분정보는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보고가 불가능한 물질이 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화평법은 기업에서 취급하는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의무를 부여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1일 등록대상 화학물질 510종을 고시했다. 고시일로부터 6개월내 등록해야 하나 제도 초기라 3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대한상의는 "유럽 신화학물질관리제도는 보고의무가 없고 일본은 혼합물의 10%미만 함유 화학물질은 보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보고의무 대상범위를 축소하거나 보고가 불가능한 물질들은 국외제조자로부터 규제대상물질 포함여부만 확인하는 등의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들은 화평법 의무사항 중 '등록의무'에 대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상의가 화평법 이행업무 중 가장 크게 부담되는 부분(복수응답)을 묻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53.3%)'과 '신규화학물질 등록(46.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공동등록 소요 예상비용을 묻는 질문에는 '1억원 이상'이 24.5%,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22.5%, '1000만원' 이하가 53.0%로 집계됐다. 유해물질관리법에 비해 화학물질을 시험하는 항목이 대폭 늘어 시험비용이 증가했고 협의체를 운영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상의는 "공동등록제도는 유럽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므로 기업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둬야 한다"면서 "협의체가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돼 운영 역량이 부족한 경우 등록유예기간 연장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평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응답 기업의 50.7%가 '서류작성'를 꼽았다. 기업들은 1개 물질당 서류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2주 정도라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소량 연구개발(R&D)물질에 대해서는 서류 없이 등록을 면제하는 차등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주요국도 t수에 따라 규정을 다르게 두고 있다. 유럽은 1t 미만의 R&D물질은 서류 없이 면제, 일본은 모든 R&D물질에 대해서 서류 없이 면제해주고 있다"고 했다.

또 "주요국에 비해 R&D 면제 조건이 엄격해 연구개발과정에서 물질이 제때 투입되지 못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며 "제품개발이나 공정개선에 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소량의 R&D물질은 면제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연구개발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화평법의 도입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학산업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저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가 안착돼야 한다"며 "수입이나 연구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규제 대상범위를 구체화하고 차등화해서 법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의무 대상범위 축소, 등록비용·기간에 대한 부담 완화, 소량의 R&D물질 서류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화평법 개선 건의서'를 20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힘 당대표 투표 시작…22일 과반 득표자 없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새 사령탑을 뽑기 위한 투표가 20일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전당대회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가 반영된다. 결과에 따라 오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제6차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예정이다. 당 대표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23일 1·2위 후보자 간 방송토론회를 한 차례 더 실시한다. 이후 24~25일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26일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대여 투쟁력을 앞세운 김문수·장동혁 후보의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다. 최근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등으로 투쟁력 강한 당 대표의 필요성이 부각된 측면도 있다. 지금은 내부총질을 할 때가 아니라 외부의 공세를 버텨낼 안정과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당 내부의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간 당 쇄신과 인적 청산의 필요성 등을 강조한 안철수·조경태 후보보다 김·장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김 후보의 경우 김건희 특검팀이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이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