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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로스쿨’, 장착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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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론을 위주로 가르치는 기존 법대와 실무 위주의 사법연수원을 합쳐 동시에 교육하는 3년제 석사 학위 과정인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은 1870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고, 일본도 2004년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삼 정부 시절 도입 논의가 시작돼 2005년 10월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로 국회에 상정, 올해 7월 초 로스쿨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에서 통과했다.
그러나 로스쿨 신입생들을 선발해 제대로 운영 될 때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법안 마련 당시부터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정원문제를 비롯해 어느 대학에 로스쿨 설치를 허락하느냐의 기준도 없어 각 대학들은 사활을 걸고 준비하다 혹 선출 되지 못했을 때 찾아올 여파 와 로스쿨의 과중한 학비 그리고 기존에 사법연수원에서 해주던 교육의 상당 부분을 변호사협회에서 책임져야 되는 변호사 교육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여러 가지 현안들 중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로스쿨 입학정원 수를 교육부가 1,500명으로 시작해 2013년 2,000명 점차 늘린다고 확정 하자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던 대학들과 법조계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당초 예상 했던 대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 교육부는 로스쿨의 총 정원을 개원 첫해인 2009년 바로 2,000명부터 시작하고 추가 증원여부는 다시 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두 정원안 사이의 차이는 첫해 정원이 1,500명이냐 2,000명이냐 뿐 그간 대학과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요구해 왔던 로스쿨 총 정원에는 미치지 못해 이를 둘러싼 혼전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대학들
교육부의 로스쿨의 입학정원이 예상보다 적은 1,500명으로 정해짐에 따라 로스쿨 정원을 놓고 대학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져 집단행위로 까지 번지고 있다.
교육부가 로스쿨 정원을 이 같이 내놓은 이유로 ‘직역별 연수, 취업경로 개발 등 증가된 신규 법조인을 수용할 사회적 준비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해 2009년 첫해 정원이 1,500명이지만 점진적 증원을 통해 2013년 최종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할 경우 연간 신규 법조인 배출규모는 1,440명 수준이 되며 2021년쯤 OECD 평균수준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것’에 대해 대학계의 입장은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수인 1천여명과 비교할 때 연간 법조인 배출수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데다 법학 이외의 폭넓은 기초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법조인력으로 양성함으로써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고, 그 동안 교수 영입과 시설확충 등 로스쿨을 준비해오던 많은 대학들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로스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자체 파악된 41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와 연대, 고대 등 36개 대학이 로스쿨 정원을 늘리지 않는다면 인가신청을 거부하겠다는 서약서를 전국법과대학협의회에 전달했으며 대학총장들도 로스쿨 총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신청을 집단으로 거부하겠다는 강수를 들고 나섰다.
이에 교육부는 로스쿨의 총 정원을 개원 첫해인 2009년 2,000명부터 시작하고 향후 정원을 더 늘릴지 여부는 일단 몇 년간은 정원 2,000명 안을 시행해 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수정보고안 역시 첫해 1,500명으로 시작한 뒤 2013년 2,000명 까지 늘린다는 보고와 비교하면 첫해 정원만 500명이 늘어난 것이고 2,000명이라는 숫자는 큰 차이가 없어 2009년 개원 때 로스쿨의 문을 열 수 있는 대학의 숫자는 같아지기 때문에 대학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이대로 받아들여야하나....?
교육부에 이러한 결정에 정치권은 첫 정원 발표에 반기를 들며 ‘로스쿨법을 고쳐서라도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으나 법안이 통과한 만큼 시간을 오래 지체 할 수 없고 교육부의 로스쿨 입학 총 정원 2,000 명 절충안에 100% 만족할 순 없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로스쿨 개원 첫해 입학 총 정원은 2,000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몇몇 의원 50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첫해 총 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할 것을 공식 요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시기를 조정한거지 숫자를 조정했다고 볼 수 없고 교육부가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치적인 흥정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들을 하며 적어도 총정원을 2,500명으로 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며 최소한의 기준이 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로스쿨 총 정원을 두고 벌어진 논란은 쉽게 수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로스쿨 갈등에 가세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 시종일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던 법조계는 대학 측을 비롯해 정치권마저 반발하고 나서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의 발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교육부가 산정한 로스쿨 총 정원에 대해 대학계의 거센 반발에 대학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 발로이거나 정치권 대선을 앞둔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총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대학, 시민단체,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과 집단행동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총정원 문제에서부터 각 계층의 이해관계로 인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학별 로스쿨 인가절차에서는 대학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나타날 것”이라며“정부는 이들 대학 및 향후 인가되지 못할 법과대학의 지속적 존립과 성장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는 것이 현재의 심각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처하는 길일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어 최근 일본이 로스쿨 제도를 채택했지만 로스쿨 난립과 고시낭인의 재현 우려 등으로 선진 사법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예를 들어 보이며 교육부가 산출한 로스쿨 총 정원에 손을 들어주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 교육부가 로스쿨 총 정원 산출 근거로 OECD 국가들의 법조인 1인당 국민수를 선택하면서 한국을 회원국 평균통계에 끼워 넣어 한국과 OECD 국가 간 차이가 실제보다 줄어든 결정적인 오류가 발견된 것이라며 부실한 산출 근거를 논하자 교육부는 OECD 국가 통계뿐 아니라 법조계 및 학계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군색한 답변으로 법조계가 주장한 1,200∼1,500명, 대학에서 내세운 2,000∼3,200명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것이 1,500∼2,000명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우리는 꾸준히 3,000명 이상을 요구해 왔다”며 엉터리 산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로스쿨 장착이 현실화 대기까지 놓여 있는 여러 문제들을 교육부를 비롯해 대학계와 관계사회단체들은 ‘로스쿨의 취지’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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