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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인 면세자 비율은 고삐 죄면서 상속·증여제도는 완화시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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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에 따른 세부담 구조 정착 위해 '직장인 면세자' 줄인다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고삐를 죄면서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증여세 제도는 완화할 뜻을 보이면서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다.

세수결손이 반복되면서 세입기반 확보 방안은 내놓아야겠고, 한편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 층에게 부의 이전을 해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11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일몰이 다가오는 주요 공제 및 감면제도에 대한 평가 및 제도를 개선한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점차 축소될 수 있도록 손을 보는 것이다.

현재 소득세율은 6~38%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4년 기준 35.9%)보다 높지만 총 조세 대비 세수비중(21.8%)은 OECD 평균(2012년 기준(34.4%) 대비 낮은 실정이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2013년 32%에서 2014년 48%까지 높아졌다는 것도 정부가 칼을 빼든 이유 중 하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른 적정 세부담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의 면세 비율은 줄이면서 부모의 재산을 자식세대에게 쉽게 대물림할 수 있도록 상속 및 증여세는 풀어준다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중산층 증세'와 '부자 감세'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단 얘기다.

기재부는 "고령화 진전으로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필요하다"며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는 한편 세대간 부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있는 재산을 꽁꽁 끌어안고 있는 장노년층보다는 비교적 씀씀이가 큰 청년세대에게 재산이 흘러들게 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 55%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등과 비교했을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여전히 손대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2012년 이후 비과세·감면 정비로 이미 실효세율이 상승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1년 18.5% ▲2012년 19.1% ▲2013년 18.6% ▲2014년 18.9%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신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비용인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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