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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학원사업자·사채업자 등 86명 고강도 세무조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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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세청이 학원사업자·사채업자 등 고질적 탈세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 8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 불법 고리 이자를 수취하는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사채업자를 포함한 일부 사업자들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사업자, 불법 고리 이자를 뜯어내는 사채업자 등 불법·폭리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다.

대표적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결제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 등이다.

이외에도 저가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장례업자와 불공정 계약으로 가맹점 수수료, 식자재 대금,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 청구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업자,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는 등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은닉·조작한 경우 금융거래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을 조사해 8582억원을 추징했고, 올해는 지난 8월말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147명을 조사해 85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권순박 국세청 조사2과장은 "앞으로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현장수집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탈루세금을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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