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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이기적인 탈세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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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가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최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 의해 밝혀진 변호사들의 탈세실태는 성실 납세자의 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변호사의 수임료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현금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 법을 수호해야 할 변호사가 정작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특히 부장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일컫는 ‘전관 변호사’들이 관행적으로 탈세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너무나 뻔한 엉터리 소득 신고
노회찬 의원은 부장 판.검사 출신 변호사 14인의 납세 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20억 원씩을 탈세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선정된 14인은 대표적 고액사건인 구속이나 보석사건을 다수 수임하고 납세정보를 확보한 부장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로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이라고 노 의원은 선정기준을 밝혔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1천666건의 사건을 수임한 A변호사는 변호사 활동으로 44억 원을 벌었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결과 A변호사는 최소 177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국세청 조사대로라면 최소 134억 원을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10%, 소득세 35%에 해당하는 약 55억 원을 탈세한 것으로 추산된다.
노 의원은 “이들 14인은 1건당 수임료로 100~400만원에 불과하다고 신고했지만 대표적 고액사건인 구속과 보석사건을 싹쓸이 한 분들인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변호사의 연평균 소득은 3억 5천만원으로 변리사, 의사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그러나 실제 소득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탈세를 일삼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 지난달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에 가입한 변호사는 25.7% 에 불과했다. 법을 수호하는 변호사들이 정작 자신의 호주머니는 숨기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대체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얼마나 될까.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는 공인 수임료 가격은 형사사건의 경우 사법연수원을 갓 나온 변호사는 300만원, 경력 변호사는 500만원, 전관 변호사는 1천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확히 규정된 바는 없다. 통상 민사일 경우 건당 400~600만원 정도를 받고 형사사건의 경우 가액이라는 것이 없어 액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형사사건의 경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1천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성공보수금으로 5~15% 정도를 떼준다. 전관 변호사의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다. 특히 소송가액이 수천억원에 육박하는 기업인수 합병 소송들의 경우 수임료는 상상을 초월한다.
3천만~1억원의 보석보증금도 ‘꿀꺽’
노 의원이 공개한 2006년 국세청 내부문서에 따르면 부장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구속사건을 맡으면서 착수금만 1천만원 이상, 불구속이나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 성공보수금으로 수억원을 받는다. 특히 고위층 전화 변호(로비)시엔 1억원 대의 착수금이 관행이다.
인신구속에 대한 불안 심리나 생활능력이 있던 가장의 구속에 따른 남은 가족들의 생계불안 등으로 정황이 없는 틈을 타 고액현금을 받고도 증빙을 남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피의자에 대해 약정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주로 현금으로 수임료를 받는 등 지능적 탈세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3천만~1억원에 이르는 보석보증금도 변호사들 주머니로 귀속된다. 형사사건의 보석보증금은 평균 500~1천만원 수준이 보통이다. 큰 사건의 경우 구속적부심에서 보석 신청시 3~4천만원, 구속 상태에서 보석 신청시 8천만~1억원의 보석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피고인 출석 후에는 피고인이 돌려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보석보증금은 피고인이 아닌 변호사의 주머니로 귀속되는 것이 통례라는 것이다.
보석보증금은 변호사의 인지도 및 전관예우 등의 관례가 보석허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도 보석 보증금을 굳이 돌려받으려 하지 않고 전관 변호사들도 성공보수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또한 소송가액의 10~30%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
전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는 모 재단법인의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착수금 2천만원과 성공보수금 4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국세청이 착수금으로 700만원만 신고하고 성공보수금도 신고에서 누락한 것을 적발했다. 심지어 12억원대의 성공보수를 받고도 전액 신고를 누락했고 80여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고도 세금 한 푼 안낸 ‘뻔뻔한’ 전관 변호사도 있었다.
변호사 수임료와 성공보수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제시돼야
탈세 변호사들은 이렇게 취득한 수익을 부동산 투기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내부문서에 실려 있는 최근 개업한 변호사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업 후 2~3년간 취득한 부동산 등의 재산가액은 20~30억원대에 이른다. 이는 신고한 총수입금액 대비 신규 취득 재산이 훨씬 많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다 보니 변호사 수임료와 성공보수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변호사 수임료 규제를 위해 과거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수임료 제한과 징계 제도를 운영했지만 지난 2000년 폐지됐다. 거액의 변호사 수임에 대한 소송도 적지 않게 일어난다.
의료사고 소송으로 3억원을 받은 의뢰인은 이 중 성공보수로 1억원을 요구하는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거액의 성공보수를 이유로 소송을 하면서 또다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어 이번엔 본인이 직접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법률에 관한 손바닥 보듯 훤한 변호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 않은가.
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사례는 있다. 서울고법은 구체적 약정이 없는 경우 승소가액의 4%가 적당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수임료를 사전에 약정했더라도 사건 난이도 등에 따라 5천만원을 1천만원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적절한 비용을 가늠해서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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