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부당청구로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약국을 건강보험당국에 알린 신고자에게 3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총 24건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포상심의위원회에서 05년 7월 요양기간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포상금 최고액인 3천만원의 수령자가 나오는 등 총 21명의 내부공익 신고자에게 9천6백53만4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포상금 지급 결정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접수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 신고 24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총 8억9천4백12만5천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 중 공익 신고내용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된 금액은 7억3천1백83만1천원이다. 특히 C약국은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포상금 최고액인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된 건으로 의약품을 사용량에 비해 증량청구하거나 비급여 처방전을 급여항목으로 이중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30개월간 3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점차 지능화 되어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내부종사자의 용기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제보자의 신분보장 강화, 신속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며 포상금의 상한액에 대한 점진적 인상 여부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한편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등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30%부터 10%까지 금액을 최고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