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협회 등 방송계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입안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섯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PTV 사업자의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규정을 현재 조항대로 둬야 하며 이를 수정한다면 방송 시장은 외국 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협의회 회장은 "법안 가운데 외국자본의 방송 서비스에 대한 소유 지분 제한을 결정하는 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외국인 자본에 따른 의결권이 61.7%에 이르는 KT에 특혜를 주는 셈"이라고 성토했다.
방송협회도 이날 IPTV 법안을 방송위원회가 관장해야 하며 수신료를 재원으로 삼는 KBS 1TV와 EBS를 IPTV에 대한 의무재전송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와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방송위원회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유료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가 방송법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IPTV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어 심각한 차별을 불러 일으키고 '제2의 방송법' 형태로 제안된 만큼 방송위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법안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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