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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중 FTA 비준안 국회통과…연내 공식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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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항공 등 수혜 기대…철강 등 저가 제품 수입 늘어 타격우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양국이 지난 6월 1일 정식 서명한지 183일만인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재적 294인중 재석 265인, 찬성 196인, 반대 33인, 기권 36인으로 가결시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0월 5일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10월 30일부터 가동키로 합의 한 바 있다. 그러나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피해대책을 놓고 양당이 한달여 가까이 줄다리기를 반복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결국 협상 한달여만인 이날 오전 농어업 피해대책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1조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 10개 사항에 합의하면서 극적 합의를 이뤘다.

여야정은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키로 했다.

또 밭농업 고정직불금 중 한미 FTA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에 대해 현재 헥타르(㏊)당 25만원에서 2016년부터는 40만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2017년부터는 4년 간에 걸쳐 전체 품목의 단가를 매년 헥타르당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에는 헥타르당 60만원으로 정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같은 여야정 협의체 합의사항에 최종 서명했고, 이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당 의원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서명 183일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비준을 위한 양국 내 행정적 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공식 발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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