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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매 감정가, 믿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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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만 하면 시세보다 반절 이상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경매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많다. 3천만원으로 60억을 벌었다는 한 경매고수의 성공담은 경매투자에 부채질을 한다. 경매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입찰가를 정하고 경쟁을 벌여 낙찰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한번쯤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감정가’가 제대로 정해졌냐는 것이다. 감정가는 감정평가사에 의해 평가되는데, 이것은 최초 입찰가의 기준과 입찰자가 써내는 낙찰가와 수익률 계산에도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감정가만 믿고 입찰을 했다간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감정가와 인터넷 시세표를 기준으로 입찰하면 큰 손해 발생할 수도
지난 2년간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감정가와 시세와의 격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책수립으로 인해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도로나 역세권이 완성되면서 숨어있던 잠재가치가 부각되면서 가격이 변동하게 된 것이다. 이때 가격변동으로 인해 시세가 6개월 이전에 처음 감정된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질 경우, 감정가와 시세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지난 2007년 8월7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주상복합 풍림아이언 플러스 아파트 두 채가 경매로 나왔다. 같은 지번 위에 있고, 같은 위치, 구조에 건물면적 34.42㎡(22평형)인 각 9층 926호, 10층 1026호다. 이 두 집의 감정가는 1억 8천만원에 최저가가 1억4천400만원이었다. 경매에서 926호는 3명이 입찰하여 1억 5천300만원에 낙찰됐고, 1026호는 1억5400만원에 낙찰됐다. 1026호는 잔금납부를 마쳐 소유권 이전을 했다.
하지만 926호는 낙찰자가 잔금을 미납하여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손해 봤다. 결국, 재경매됐지만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고, 3차 경매에서 5천200만원에 낙찰되는 이변을 낳았다. 결국 똑같은 집을 한 곳은 1억 5천300만원에, 한 곳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5천200만원에 낙찰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당시 이 아파트의 22평형 시세는 1억 8천만원이었다. 따라서 입찰자는 이 경매물건이 너무 싸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입찰자가 입찰 전 현지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결과 이 아파트는 수요자들이 꺼리는 북향에 창문이 1개뿐이고, 어두워서 1억 5천만원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즉, 감정가가 시세 대비 30% 정도 과대평가된 셈이다. 이 사실을 안 낙찰자는 손해 볼 것을 알면서도 잔금을 미납한 것이다. 같은 감정가격의 부동산이라도 현지 방문조사 없이 감정가와 인터넷 시세표를 기준으로 시세를 파악해서 입찰하면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경매전문기업 이동중 디지털태인 대표는 “감정가는 입찰하는 현재시점의 가격이 아니므로, 입찰자 자신이 실수요자인지 투자자인지를 명확히 하고, 현지 부동산 통해서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여 입찰하는 것이 경매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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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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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